[공고]3기 전국위원/중앙대의원/인천시당대의원 선거 공고
■ 3기 전국위원/중앙대의원/인천시당대의원 선거 공고
당규 제9호 및 제14차 전국위원회, 3기19차 인천시당운영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하여 제3기 전국위원/중앙대의원/인천시당대의원 전국동시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인천 당권자수 전국위원 선거구 (당협별당권자) 당대의원 시당대의원 선출정수 여성 일반 장애 선출정수 여성 일반 장애 선출정수 여성 일반 장애 여성 일반
3
1
2
0 남구당협 63
20 2 1 1
1
30 3 1 2
1
1 남동당협 89 3 1 2 4 2 2 동구당협 81 3 1 2 4 2 2 부평계양당협 132 4 2 2 6 2 4 연수당협 53 2 1 1 3 1 2 영종당협 59 2 1 1 3 1 2 서구당협 강화 109 3 1 2 5 2 3 인천시당직속 6 합계 592 3 1 2 0 592 20 8 11 1 30 11 17 2
2. 선출방법 : 당규 제6호 제36조,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전국위원/중앙대의원/인천시당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전국위원/중앙대의원/인천시당대의원의 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전국위원/중앙대의원/인천시당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전국위원/중앙대의원/인천시당대의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 만14세 이상(1999년 1월 28일 이전 출생)으로 11월 28일까지 입당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 선거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한 당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 위 선거권 이외에도, ‣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8호 당원규정에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2012년 7월 28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2월 28일 선거인명부 작성 ‣ 12월 29일~ 31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1월 1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3년 1월 2일(수)~4일(금) 18시 (2) 후보자 등록 방법 : 제3기 전국위원/중앙대의원/인천시당대의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시당 방문접수 10시 ~ 18시, 이메일 newleft-incheon@hanmail.net, Fax 032-583-1572)
1) 전국위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 후보자 추천서 : 본인이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의 1% 이상의 추천. 단, 중복추천도 가능함. ② 제출서류 - 사진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제2기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③ 제3기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는 임기 동안의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에 대한 중앙당 사무총국의 확인서를 받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중앙대의원, 인천시당대의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서류 - 사진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제2기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③ 제3기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는 임기 동안의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에 대한 중앙당 사무총국의 확인서를 받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규 제6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 선관위가 선거부정행위를 인지하였을 시 선관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방안을 결정하고 즉시 공고한다. ‣ 공고의 방법은 모든 선거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 선거부정행위는 징계 외 선관위의 권한 범위 내에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3년 1월 28일(월)~2월 1일(금) 18시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인천시당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일정 (1) 12월 24일(월) 선거공고 (2) 12월 28일(금)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장 투표소 확정/공지 (3) 12월 29일(토) ~ 31일(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4) 1월 1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5) 1월 2일(수) ~ 1월 4일(금) 후보등록 (6) 1월 5일(토) ~ 1월 27일(일) 선거운동 (7) 1월 28일(월) 투표 개시 ~ 2월 1일(금) 투표기간 (8) 2월 1일 당선자 공고 1. 제3기 전국위원 대의원 선거시행세칙 2. 전국위원 대의원 후보등록 신청서 3. 인터넷투표시행세칙 진보신당연대회의 인천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종열(직인생략)
(2) 피선거권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3) 선거운동
(4) 선거부정행위 제재 방법
[첨부]
2012년 12월 24일
첨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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