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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외고 해직교사 임용 취소 ‘찬반 논란’(경기일보)

전교조·노동당·평학 거센 반발 “특채가 이번 사태 원인” 지적도

 

2015.01.12 저작권자 © 경기일보

 

 

교육부가 공립고로 특별채용된 인천외고 해직교사 2명을 직권으로 임용 취소한 데 대해 지역 교육계의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인천외고 두 교사의 정당한 특별채용취소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인천 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지난 2011년 해직교사 복직대책위를 구성해 시민 서명운동을 펼쳤다”며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철저하게 인천지역의 뜻과 그동안의 노력을 배반했다는 점에서 인천시민은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교조 인천지부도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복직 교사를 다시 거리에 내모는 교육부의 임용취소 조치를 규탄한다”며 법적 소송 및 연대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노동당 인천시당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임용취소 통보는 진보교육감에 대한 발목 잡기일 뿐만 아니라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교육부는 부당한 교육공무원 임용 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두 교사를 복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조치가 타당하다는 지역 교육계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시교육청이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고 특별채용을 비공개로 진행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제10조)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교육계 인사는 “임용을 준비하는 많은 예비교사와 기존 공립고 교사에게 있어 이번 시교육청의 비공개 특별채용은 불합리한 처사로 보이는 게 당연지사”라며 “교육부가 직권으로 임용 취소한 판단에 대해 시교육청이 크게 반발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민기자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8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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