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국공립어린이집 불법 위탁 중” 복지부 “대표가 원장자격 보유할 필요 없어”
인천시도 “문제될 건 아니다”
newsdaybox_top.gif 2014년 12월 11일 (목)  지면보기   |   19면 김경일 기자 btn_sendmail.gifkik@kihoilbo.co.kr newsdaybox_dn.gif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없는 대표자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자격을 갖춘 원장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노동당 인천시당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적법한 절차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다만 복지부는 “해당 법령에 문제의 소지가 높은 만큼 내년에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 중구 구립어린이집을 포함해 인천의 국공립어린이집 124곳 중 법인·단체가 위탁운영하는 33개 어린이집 대표자는 원장 자격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자’라고 명시돼 있어 대표자가 원장을 고용한 어린이집은 전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김규찬 시당위원장은 “법상 국유재산을 임대하거나 위탁할 때는 재임대·재위탁을 못하게 돼 있다”며 “어린이집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원장 자격을 가진 대표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노동당 인천시당의 주장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규칙이 대표자도 원장 자격을 요구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원장만 자격을 갖추면 되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도 대표자가 원장 자격을 갖추지 못해도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이 자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경일 기자 kik@kihoilbo.co.kr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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