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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구립어린이집 불법 위탁 ‘물의’(헤럴드 경제)

 

기사입력 2014-12-10 11:28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시 중구 구립어린이집이 원장 자격이 없는 법인 및 단체에게 불법 위탁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인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10일 인천 중구와 중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시행된 인천시 중구청에 대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구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 중구 구립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를 위반해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없는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2항에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을 민간 법인, 단체에 위탁하면서 중구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자격도 없는 법인, 단체 대표에게 위탁해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과 보육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등 갖가지 부작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무자격 법인 및 단체에 불법 위탁한 사실은 중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산하 10개 구ㆍ군 중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 9개 구ㆍ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노동당 인천시당은 10일 오전 10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중구의 경우를 들어 중앙당과 함께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무자격 국ㆍ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업체가 없도록 시정 조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당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전국의 국ㆍ공립어린이집 중 법인 및 단체가 위탁 받은 대부분의 국공립어린이집은 무자격 법인 및 단체가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천시당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즉각 전수 조사해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없는 법인 및 단체가 위탁받은 국ㆍ공립어린이집은 위탁업체의 계약을 파기하고 위탁업체를 재선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또한, 감사원은 국ㆍ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업체 선정관련 행정에 대해 전국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당사자들을 고발조치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ㆍ공립어린이집 운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로 인한 공무원 증원 제약과 공무원의 영ㆍ유아보육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민간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210000657&md=20141210112845_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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