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법인.단체, 인천 30곳 모두 무자격 위탁(인천in)

by 인천시당 posted Dec 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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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법인.단체, 인천 30곳 모두 무자격 위탁(인천in)

위탁 법인.단체 대표자 원장 자격 준수 안해, 전국적 현상 추정

 

14-12-10 02:35ㅣ 이희환 기자 (lhh4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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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관내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현황(중구청 조사)

 

인천광역시 관내의 국공립어린이집 중 법인 및 단체에게 시설을 위탁한 30개 국공립어린이집 모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채 무자격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된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대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규찬 중구의원(노동당)이 중구를 비롯한 인천시 관내의 법인 및 단체에 위탁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현황을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로 인한 공무원 증원 제약과 공무원의 영유아보육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에 따라 민간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 위탁할 때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최우선 자격이되도록 시행규칙과 별표로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2항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해, 위탁업체의 대표와 위탁업체에 의해 고용되는 원장 모두가 원장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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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그러나 중구의회가 중구 관내 14개 국공립어린이집 중 개인이 아닌 민간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된 3곳의 어린이집을 조사한 결과 3곳 모두 대표자의 원장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에서는 2014년에 법인 혹은 단체에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했다. 2014년 1월 영종도의 구립하늘어린이집을 영종중앙교회에, 5월 신흥동에 소재한 구립태양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에, 12월 북성동3가에 위치한 구립비둘기어린이집을 송월교회에 위탁한 바 있다.

 

중구의회의 추가적인 자료조사 요구로 중구청이 인천시의 타 기초자치단체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중구를 포함해 인천시 관내의 30곳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 법인 및 단체에 위탁됐으나, 30곳 모두 대표자의 원장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행정감사를 통해 이와 같은 위법적 사실을 확인한 김규찬 의원은, "인천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중 법인 및 단체에 위탁된 모든 어린이집이 원장 자격이 없는 대표자를 둔 단체에 위탁된 것으로 봐서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 중 법인 및 단체가 위탁 받은 대부분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이와 같은 법규상 무자격 법인 및 단체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은 단체가 법규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전문성이 없는 법인과 단체의 특정한 이해와 요구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불거진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문제도 무자격 법인, 단체의 운영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셈이다.

 

김규찬 중구의원과 노동당 인천시당은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실태를 알리는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즉각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수 조사하여,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없는 법인 및 단체가 위탁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위탁업체의 계약을 파기하고 위탁업체를 재선정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원이 나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업체 선정 관련 행정에 대하여 전국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당사자들을 고발조치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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