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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불법위탁 주장(연합뉴스)

"법률해석 오해"…시행규칙 첨부조항 삭제 검토 요청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의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불법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는 그러나 법률 해석 오해에 따른 주장이라며 어린이집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124곳 중 법인·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33개 어린이집이 운영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법인·단체의 장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원장 자격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시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 2항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첨부조항에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라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그러나 위탁운영 법인·단체의 장이 원장 자격을 갖추지 못해도 실제 어린이집 운영 원장들이 원장 자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행규칙 첨부조항이 아닌 본 조문을 보면 위탁운영 법인·단체의 장이 반드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보유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행규칙 본 조문과 첨부조항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내년 1월부터 첨부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iny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12/10 11:34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0/0200000000AKR20141210079500065.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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