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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무자격 법인·단체에 위탁 의혹, 노동당 시당, 행감 촉구(경기신문)

 

손미진 기자 | sonyeosa83@gmail.com

 

승인 2014.12.10 전자신문 6면

 

인천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이 전문성 없는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법위탁 논란에 휩싸였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위탁업체기준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권해석 오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10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무자격 민간위탁업체를 고발하고 업체 선정과 관련해 행정감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할 때는 전문성이 최우선 조건이어야 한다”며 “무자격 법인 및 단체가 선 위탁받아 전문성을 갖춘 실무 운영자(원장)를 대신 임용하는 방식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24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2항에는 어린이집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위탁신청서와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노동당이 지적한 위반사항은 첨부서류4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문성을 갖춘 ‘운영체의 장’을 보육사업안내서에 ‘운영체 원장’으로 바꿔서 명시했다”면서 “법에 명시된 것은 ‘운영체의 장’이지 ‘원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집 대표가 전문성 없이 무책임하게 위탁받아 실무운영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원장에게 떠넘기고 있어 기타 불법적인 요소들이 난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중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개소수 현황은 인천시 산하 10개 구·군 중 129개이고 무자격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 곳은 9개 구·군에서 33곳으로 조사됐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은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무원의 영유아보육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민간,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위탁자는 법인 및 단체의 전문성과 상관없이 실무자만 전문성을 갖추면 된다. 보육법상에 운영체의 장은 실무운영자인 원장이기 때문에 법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보건부는 보육법 시행규칙 해석에 따른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내년부터 시행규칙을 삭제하도록 권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손미진기자 smj@<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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