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자격' 논란, 노동당 시당 "위탁 법인·단체대표 '원장 자격증' 없어 불법"(인천일보)

 

市 "법률 해석차원 오해 … 복지부 문제조항 인식 개정 검토"

 

2014년 12월 11일 목요일

 

인천의 기초단체들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모두 무자격 대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는 법률 해석에서 비롯된 오해라며 관련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9개 군·구가 무자격 법인과 단체에 어린이집을 불법 위탁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당에 따르면, 위탁 법인·단체의 대표가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는 인천 지역내 모든 위탁 어린이집에 해당된다.

 

인천에서 운영중인 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33개다.

 

인천시당은 운영체의 대표와 원장을 구분하고 대표 역시 원장과 똑같은 자격이 요구되지만 인천에서는 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항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자여야 한다"를 들었다.

 

인천시당은 인천시가 지역내 모든 위탁 시설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운영자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상황이 같을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위탁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아닌 원장만 자격을 소지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안내지침에 원장자격에 대한 안내만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사례로 인천공항 내 어린이집을 제시했다.

 

이 곳의 대표는 원장 자격이 없는 인천공항공사 사장이지만 사장이 자격을 갖춘 원장을 채용해 어린이집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조항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역시 문제를 인식하고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법 해석 차원일 뿐 불법 위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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