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의지만 있으면 하청노동자 문제 해결할 수 있다(매일노동)
인천공항공사 의지만 있으면 하청노동자 문제 해결할 수 있다(매일노동)
신철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기획국장
2013.11.21 (목)
인천공항이 세계 1등 공항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87%(6천여명)는 인천공항공사 산하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다. 이달 1일부터 6천여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을 대변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파업을 포함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 전까지 "원청으로서 하청업체 노사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던 인천공항공사가 투쟁이 가열되고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약간의 유화 제스처를 치하는 모양새다.
지난주 3차 파업을 앞두고 인천공항공사가 “하청업체 노사 간 미합의 사항을 전달해 달라”거나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등 13년간 숨죽여 왔던 비정규 노동자들의 아픔을 이제야 좀 들어보겠다는 것 같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지난 18일 인천공항공사에 노조와 하청업체 간 미합의 단협 조항 10개를 전달했다. 노조가 인천공항공사에 전달한 내용에는 하청업체와의 미합의 조항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근속연수 인정·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하청업체 노조와 체결한 합의서나 원-하청 간 계약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중에는 인천공항에 같이 상주하고 있는 인천공항세관장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약속하는 노조-인천공항세관-하청업체 3자 합의서도 있다.
또 근속연수를 승계하도록 한 원·하청 간 계약서 내용,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논의테이블을 3자가 함께 구성한 사례, 부당노동행위나 노동법을 위반한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입찰에서 배제하는 사례도 주목된다. 원청인 인천공항공사가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다.
물론 이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인천공항공사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에 따라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 노동자들과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 원청은 하청업체 노사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인천공항공사의 논리는 더 이상 맞지 않다는 점이 확실해졌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 변화 없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정규직화를 인천공항공사가 지금 결단하라는 것도 아니다. 정치권·정부와 함께 논의테이블을 만들어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것이다.
다만 인천공항공사 일부에서 그동안 주장해 온 핵심인력에 대한 자회사 전환 주장은 모회사인 인천공항공사와의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핵심 업무로 한정지어 자회사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갈등의 축인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핵심업무는 계속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현재 정규직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화를 공약할 수밖에 없었다. 인천공항공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부분부터 답을 내놓고 정규직화처럼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무릎을 맞대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현재 공공운수노조가 주장하는 고용보장과 근속수당·명절휴가비 신설 등을 통한 임금차별 해소와 중간착취 근절, 노조활동 보장은 인천공항공사의 흑자 규모로 보나 법적으로 보나 아무런 제약이 없다. 지금은 인천공항공사가 답을 내놓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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