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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인천시, SK석유화학 위험물 제조소 허가 취소”(News1)

 

(인천=뉴스1) 이창호 기자

입력 2013.12.12 13:25:46

 

(인천=뉴스1) 이창호 기자 = SK석유화학 공장 증설과 관련해 허가 취소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위험물 제조소(석유 정제시설) 취소권한이 인천시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1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법에는 SK석유화학 공장의 석유 정제시설의 허가권자가 인천시로 규정돼 있다”며 "시가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6조 1항에는 제조소 설치는 관할 시·도지사가 허가권자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시당은 시가 SK 측의 위험물 제조소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하며 공장증설에 대해서는 서구청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선 5일 시는 서구청에 SK석유화학 공장 증설에 대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반면 새누리당 소속 서구의원들은 지난 9일 "시가 나서서 공장 증설 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 공방이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공장 내부시설인 석유 정제시설도 공장 증설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번 SK 공장증설과 관련된 권한은 전부 서구청에 있다”고 해명했다.

 

시는 최근 서구 감사를 통해 2006년 6월 2일 공장등록 변경 신청 당시 건축물 제조시설 3405㎡를 부대시설로 신청했고 공작물 제조시설 면적 5092㎡와 부대시설 면적 3만2899㎡를 누락시켰으며 정확한 검토 없이 공장등록 변경 신청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

 

http://news1.kr/articles/144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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