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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이 SK화학 공장증설 허가 취소해야"

노동당 기자회견 "공장증설 불법적 승인 드러나 공사중단으로 미흡"

 

13-12-13 07:32ㅣ 강창대 기자 (kangc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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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인천시당(이하 노동당)은 12월 12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가 SK인천석유화학공장 위험물 제조소의 허가를 취소할 것, ▲서구청이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 증설 허가를 취소할 것, 그리고 ▲SK인천석유화학은 자진해서 공장증설을 철회하고 적합지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당은 SK인천석유화학이 증설 중인 파라자일렌 공장을 위험물 제조소로 규정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인천시장이 직권을 발휘, 공장 증설 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1항에 따르면 (위험물)제조소 등을 설치할 경우, 제조소가 들어설 장소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는 제조소 등의 위치나 구조, 설비를 변경(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할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위험물 제조소 설치를 허가하거나 관리·감독하는 권한은 해당 지역의 소방서장에게 위임된다. 따라서 인천서부소방서장은 인천시장의 허가권을 위임받아 SK인천석유화학(주) 증설공사와 관련, 제조소 3개소의 설치를 2013년 3월 25일에 허가했다.

 

 

인천서부소방서(이하 서부소방소)는 허가를 내어주기 앞서, 안전을 보장하고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조소 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제2항에서 제시돼 있고, 해당 조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가를 해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법 제5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

 

 

노동당이 주목한 부분은 바로 제2호에서 규정된 내용이다. 즉, 노동당은 SK인천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 공장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인천시장에게 보고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서부소방소는 SK인천석유화학의 제조소 설치허가 신청에 대해 관련서류와 도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 결과서’를 검토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 ▲소화설비의 기준(제41조), ▲경보설비의 기준(43조)에 적합하다고 판단, 설치를 허가했다고 알려왔다. 시행규칙 제28조(별표4)에서 규정한 제조소의 안전거리 기준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주거용도(10m이상), 영화관과 학교, 병원 등의 시설(30m이상), 문화재(50m이상)

●특고압가공전선 7000V~35000V이하(3m이상), 35000V초과 시(5m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시설(20m이상)

 

 

서부소방서는 또, 위 기준에 따라 SK인천석유화학의 제조소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거리기준 등, 재해방지를 위한 각종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허가는 소방서장 전결로 처리됐고, 그래서 이에 대해 인천시장에게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노동당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공장 증설을 허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선,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BTX가 유독화학물질이며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이다. 즉, 위 기준은 안전과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노동당의 주장이다. 또, 노동당은 BTX는 유출돼 공기와 혼합할 경우, 가연성 가스가 형성돼 폭발위험이 있어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고 지적하고 “단 한 번의 사고가 발생해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동당은 서부소방서가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것”이라는 기준의 근거를 밝히지 못했고, 공장 증설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당은 인천시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변죽만 울린 처분이라며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당은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주거지가 형성되고 있던 시점에 위험물 제조 시설인 공장의 증설을 승인하고 인·허가를 내어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당시 관계자들의 비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 봉수대로 부지경계에 수목을 식재하도록 한 조치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다면 수목은 아무런 방어막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공사 중지가 아니라 승인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설 중인 공장을 이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공장 이전 등, SK인천석유화학에 적당한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공장 증설규모가 실제 1조6,000억원인지 여부도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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