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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 난민센터, 법무부-주민 대립 심화…위법 논란(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입력 2013.09.02 16:05:04 | 최종수정 2013.09.02 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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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지원센터 조감도.© News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법무부가 인천 영종도에 건립하고 있는 출입국지원센터(일명 난민센터)를 둘러싸고 당초 제기됐던 개청 찬반 논란이 ‘법무부 위법’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와 지역주민간 대립양상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2일 법무부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7일 법무부는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이 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실시계획 승인서에 이 시설의 사업명을 ‘인천공항 출입국지원센터 신축공사’로, 사업목적을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외국인심사‧출국자송환 대기 시설’로 명시했다.

 

지역주민들은 실시계획 승인서 어디에도 난민을 수용하고 난민인정 심사를 할 수 있는 대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시설에서 난민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난민인정 심사 장소가 법령에 특정돼 있어 이 시설에서 심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규찬 인천 중구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외국인보호소 등에서만 할 수 있다”며 “이 시설에서 난민인정 심사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번 논란이 주민들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반응이다.

 

이재형 난민과 사무관은 “이 시설은 난민인정 심사를 받는 곳이 아니라 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다”며 “실시계획 승인서의 사업목적 중 ‘외국인심사‧출국자송환 대기 시설’ 조항을 주민들이 외국인심사를 하는 곳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즉, 주민들이 ‘외국인심사‧출국자송환 대기 시설’을 ‘외국인심사 대기 시설 및 출국자송환 대기 시설’로 해석하지 않고 ‘외국인심사 및 출국자송환 대기 시설’로 해석했다는 얘기다.

 

이 사무관은 또 “관련법에는 난민인정 심사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난민신청자가 원할 경우 이 시설에서도 심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인천 중구 운북동 933-22(영종도) 일대 부지 3만1143㎡에 사업비 133억원을 들여 난민신청자 주거·기초 생계 지원 및 난민인정자 사회정착 교육,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기능을 하는 출입국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법무부는 공정률이 100%에 가까워 오는 30일 개청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개청일을 미룬 상태다.

 

주민들은 당초 이 시설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개청을 반대하고 있다.

 

inamju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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