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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억 들인 영종도 難民센터, 문을 못 연다는데..

[치안 불안 우려한 주민들 반발… 법무부, 개원 연기]

난민 인정 기다리는 6개월 간 신청자들 거처로 활용할 예정
주민들 "8% 남짓만 인정받아… 탈락자들 불법체류자 될까 불안"
법무부 "입소심사 철저히 할 것… 난민들, 외국인보다 법 잘 지켜"
 
조선일보 | 인천 | 입력 2013.09.26 03:04 | 수정 2013.09.26 05:03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가 기습 이전으로 주민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인천 영종도에 신축한 '난민지원센터(출입국지원센터)'도 유사한 민원에 휩싸였다.

영종도 운북동 933의 22 일대 3만1143㎡ 터에 자리 잡은 이 센터는 건물 3개 동(전체 면적 6612㎡)으로 이뤄져 있으며 최대 136명이 생활할 수 있다〈위치도〉. 2009년 국회에서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며 추진된 사업으로 133억원을 들여 최근 완공했다. '난민(難民)'이란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입장 등에 따른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탈출한 외국인을 말한다.

↑ [조선일보]인천 중구 운북동에 건립 중인 법무부 출입국지원센터 전경. 오는 30일 개청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개청을 미룬 상태다. /주완중 기자

 

↑ [조선일보]

 
법무부는 이곳을 우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주거 문제 등의 기초생활 지원 시설로 쓰겠다는 입장이다. 난민 신청에서 판정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그동안 시설에 머물며 한국에 대해 배우는 장소로 쓰겠다는 것이다. 또 난민 인정자를 위한 사회 정착 교육, 출입국 업무 직원들의 연수 시설로도 쓸 계획이다.

하지만 영종하늘도시와 공항신도시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영종도 주민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이 구성한 '난민센터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우선 난민 신청자 중 실제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우리나라에 와 난민 신청을 한 5690명 가운데 난민 판정을 받은 사람은 8.1%에 불과하다. 난민 인정을 못 받은 사람들은 대개 자진 출국한다고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조사 통계는 없다고 한다.
 
대책위 사무국 김요한(42)씨는 "난민 인정을 못 받은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와 비슷한 처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각자 신상이 불분명한 이들을 한데 모아놓고 자유롭게 출입도록 하는 것은 주민에게 불안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에게 주거비와 생활비를 지원토록 한 만큼 이들을 한곳에 모아놓지 말고 이런 지원법을 통해 각자 생활토록 하면 된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이 센터가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은 "법무부는 이 센터를 공항 부대시설로 짓는다고 했지만 항공법 등 관련법상 난민 시설은 공항 부대시설이 될 수 없는 만큼 불법 건축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난민과 이재형 사무관은 "센터 이용자는 평소 90여명 내외여서 집단 난민촌을 형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난민들은 그 성격상 일반 외국인보다 오히려 준법 의식이 강하다"고 했다. 밀입국자를 포함한 불법 체류자와 범죄 경력, 특이 질병이 있는 사람은 입소 자격 심사에서 모두 걸러지며, 센터도 공항 시설로 적법하게 건축 승인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주민과 협의체를 구성해 센터 운영에 주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고,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며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책위는 지난 7월 법무부가 열려고 한 주민 설명회를 막았고, 앞으로 서명운동 등 난민센터 개원에 반대하는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또 이 센터를 열 경우 개소식에 맞춰 센터 앞에서 3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혀 충돌도 예상된다. 법무부는 오는 30일 센터 개소식을 열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대가 거세지자 개원을 일단 미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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