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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지지 현수막 '수난'(인천IN)

찢기거나, 바닥에 나뒹굴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거나

 

13-08-06 23:47ㅣ 강창대 기자 (kangcd@gmail.com)

 

1PxkwReStaf2zNq3kEPTygKpMqk.jpg    [사진1] 8월6일, 노동당 인천시당 이근선 부위원장은 현수막 훼손사건과 관련해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로 연수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 했다.

 

노동당(전 진보신당) 전국시도당이 지난 7월 25일(목)부터 전국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인근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지지’ 내용을 담아 펼침막을 게시하고 있는 중 이들 펼침막 가운데 유실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도 잇따라 접수돼 노동당과 실랑이가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8월6일 오전 7시 20분경에는 노동당 인천시당 연수구당원협의회가 청량초등학교 앞 건널목 부근의 난간에 설치한 펼침막이 크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이에 노동당 인천시당(이하 노동당) 이근선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경 펼침막 훼손 사건에 대해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로 인천 연수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응했다.

 

노동당은 이번에 훼손된 펼침막을 청량초등학교 인근에 설치할 계획은 아니었다. 당초, 펼침막은 연수휴대폰센터(삼성서비스센터 연수구 센터)와 마주보는 위치인 연수역 앞 보도의 가로수에 설치됐었다. 그런데 이틀 뒤, 노동당은 펼침막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연수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구청 담당 실무관에 따르면, 신원을 밝히지 않은 민원인은 해당 펼침막에 “정당법 37조와 옥외광고물관련법 제8조에 의해 게시되었음으로 훼손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대한 유권해석상 노동당의 펼침막이 위법소지가 있다며 철거를 요청했다고 한다.

 

즉, 해당 법에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을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금지 및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이때 행사 또는 집회 등의 목적이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당은 이에 맞서며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2항을 들어 펼침막 설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항에는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민원인은 끝끝내 철거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노동당은 구청 담당 실무관의 입장을 고려해 한 발짝 물러서기로 했고, 이렇게 해서 사건이 발생한 청량초등학교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펼침막이 설치됐다.

 

그러나 이후 누군가 두 차례에 걸쳐 펼침막을 떼어놓아 다시 설치하기를 반복하던 중, 8월6일 오전에는 현수막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펼침막의 가운데를 날카롭게 절단하고 막대기 한 곳을 잘라버려 크게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노동당 측은 펼침막 훼손 사건의 배후에 삼성전자서비스센터가 있을 것이란 의혹을 내비쳤다. 의심의 근거로 인근에 설치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없었다는 점,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실태를 알리는 펼침막 가운데 도난당하거나 훼손된 것이 없다는 점, 그러나 유독 삼성전자서비스센터와 관련된 펼침막만 사라지거나 훼손된 채 발견되고 있는 점 등이 지목됐다.

 

이러한 일은 연수구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31일에는 남동구청 사거리 삼성전자서비스 남인천센터 앞에 게시한 펼침막이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월 5일 남동구청에서 이를 철거한 사실이 밝혀졌다. 노동당 인천시당 남동당협 측에서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유를 묻자 남동구청 측은 “삼성의 민원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당협 측에서 요구한 위치에 게첩하기로 했다. 이외에 계양구 등지에서도 철거 또는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노동당은 이와 같은 불법적인 펼침막 도난(절도), 훼손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선 부위원장은 “노동당은 당명에 걸맞게 더욱 더 가열차게 노동자들을 대변해 나갈 것이며,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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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정상적인 모습으로 설치돼 있는 현수막의 모습(사진제공: 노동당 인천시당 연수당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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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심하게 훼손된 현수막의 모습. 현수막을 심하게 훼손해 재사용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사진제공: 노동당 인천시당 연수당협).

      41sHZ6W97BH9QRyuu.jpg    [사진4]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잘려나간 현수막의 중간 부분(사진제공: 노동당 인천시당 연수당협)

 

<저작권자(c)인천in.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원문주소 

 http://www.incheonin.com/news/news_view.php?sq=21344&thread=001003000&m_no=1&sec=4 

 

* 아래는 강창대 기자가 페이스 북에 기사를 올리면서 추가로 올린 글 입니다.

 

노동당이 현수막을 설치한 주변에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의 현수막이 훼손된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에 반감을 가진 이의 소행은 아니네요. 또, 그 주변에 통합진보당 현수막도 온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좌빨'혐오 증세를 가진 이의 소행도 아닙니다. 노동당이 달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과 관련된 현수막 역시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노동당에 반감을 가진 이의 소행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남았을까요? 삼성전자서비스센타입니다.

 

현수막 훼손 테러가 있기전, 연수구청에 해당 현수막에 대해 민원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옥외광고 등 관리법> 8조에 대한 판례를 운운하며 유권해석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는군요. 이렇게 법조문을 깨알같이 해석하는 것으로 봐서 현수막을 철거할 명분을 열심히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조만간 연수경찰서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알게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더라도 다른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울 때, 그 결과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하는 걸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합니다. 그런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내키는 대로 우기면서 합리적 의혹이라고 포장하더군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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