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19 20:55
조전혁, '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
조회 수 2449 추천 수 0 댓글 0 조회 수 2449
조전혁, '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 불복...전교조 등 즉각 반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법원의 명단공개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조전혁 의원은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 초.중등학교와 유치원 교사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을 전격 공개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소속 교원 16만 여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6만1천 여명 등의 명단이 포함돼 있다.
조 의원은 명단 공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차례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교육혁신을 위해 학부모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교육 관련 모든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히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 대해서는 "형식과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면서 "본안을 가처분 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법원의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시.통제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하는 행위는 민사상 가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표의 불법성 여부는 사후적으로 헌법재판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원의 이번 결정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제한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지난달 말 교과부로부터 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제출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을 내렸다.
조 의원이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교원 명단을 공개함에 따라, 관련 단체들이 즉각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0월에도 학교별 수능성적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조전혁 의원은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 초.중등학교와 유치원 교사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을 전격 공개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소속 교원 16만 여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6만1천 여명 등의 명단이 포함돼 있다.
조전혁 의원이 지난달 의원회관 자신의 방에서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교조 명단이 들어있는 CD를 들어보이고 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조 의원은 명단 공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차례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교육혁신을 위해 학부모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교육 관련 모든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히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 대해서는 "형식과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면서 "본안을 가처분 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법원의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시.통제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하는 행위는 민사상 가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표의 불법성 여부는 사후적으로 헌법재판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원의 이번 결정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제한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지난달 말 교과부로부터 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제출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을 내렸다.
조 의원이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교원 명단을 공개함에 따라, 관련 단체들이 즉각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0월에도 학교별 수능성적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저작권자©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