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김성진 기자)
25일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송도영리병원에 대한 송영길 인천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인천시당은 "송도국제병원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과 외국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들만을 진료하는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출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원래의 법 취지를 무시하고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과 규정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시당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모법의 근본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꼼수를 부려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시행령 개정안 의결내용은 즉각 폐기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도를 시작으로 외국 영리병원이 전국 모든 특구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국내병원들도 영리병원 허용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의료양극화를 초래해 의료비 폭등에 이어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파탄 내는 지름길이자 의료민영화의 시작이고, 국내 공공의료 붕괴의 신호탄이 될 것 이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인천시당 이근선 대변인은 "그간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는 송도영리병원은 인천만 허락되는 것이고, 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해 왔지만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은 이론적으로는 부산, 진해, 대구, 경북, 새만금, 군산 등 6개의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영리병원이 국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병원의 전체 병상 규모를 국내 병상 수 대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영리병원의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 바로 무력화될 것이기 때문에 병상 비율이나 내국인 진료허용 비율 등의 제한을 둔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송도영리병원은 인천만 허락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해 왔던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주장은 허구임이 명백히 들어 났다. 이전에 헌법소원에서 (국민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했지만, 그것은 한미FTA가 발효되지도 않았고,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판결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제 송영길 인천시장은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지 말고,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줘야만 한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국회의원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과 공동발의해 만든 법과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송영길 시장은 송도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고, 얼마 전 시민사회단체와 통합진보당과의 만남에서 송도영리병원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있어 충분히 검토돼야 하며,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를 흔드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했다.
이제는 당시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과 시민사회단체들과 지방공동정부로 출범했다. 지방정부를 출범시킨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시민사회단체는 송영길 시장이 공약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입장에 서도록 책임져야만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