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0. 4. 21.

 

“국회는 즉각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제대로 지급케 하라!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빈곤율은 45.1%로 OECD평균인 13.3%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임에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70% 정도이다. 또한 금액도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낮은 수준이다.

 

2008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 최소 생계유지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2007년 7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 지급률이 낮아지는 대신 기초노령연금 액수를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인상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챙기지 않아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어르신 1인당 매달 13,000원씩(부부세대일 경우는 21,000원)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법에서 규정한 대로 국회 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하여 단계적 인상이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금액도 낮은 편이어서 인상이 필요하며, 대상자를 80%로 확대해야 기초노령연금법의 취지가 맞을 것이다.

 

얼마 있으면 어버이날을 맞이한다. 국회는 어버이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심정으로 조속히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0. 4. 21.

 

진보신당 인천시장 예비후보 김 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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