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승수 의원 주장…“실질적 증세 효과 적어” 반론도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고소득층을 위주로 사회복지세를 걷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계기로 제2의 ‘부유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은 7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공동 주최한 ‘사회복지세법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며 “사회복지세를 걷어 복지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비중은 7.48%(2007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29번째로 낮다.

조 의원이 지난달 입법안을 발의한 사회복지세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기존의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이외에 추가로 납세액의 15~30%를 더 내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연간 소득세 납부액이 400만원(연봉 6500만원 수준) 이하인 개인과 법인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기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통해 확충된 세수(연간 15조원)의 절반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50%는 중앙 정부가 아동수당 신설이나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저소득층 및 실업자 지원 확대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조 의원은 제안했다.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제기했던 부유세는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며 사용목적을 정하지 않은 보통세 성격을 지닌 데 비해, 사회복지세는 주로 소득에 매기고 지출목적을 특정한 목적세에 가깝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명순 의원(한나라당)은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더라도 복지재원이 일정 수준 마련되면 이를 감안해 정부가 예산을 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지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부담 심리를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의욕과 소비를 위축시켜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세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세수를 걷는 방식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에서 “복지는 누구에게나 닥쳐 올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제도로 보호하는 보편성을 띠는 분야인만큼 특정 계층에게만 세부담을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누진세 형식으로 상류층에만 부과하는 것은 상징적 효과에 비해 실질적 증세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도 “재정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목적세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