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목동훈기자]전교조 인천지부는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에 소청심사를 제기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26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A교사 등 260명에게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 9명 가운데 A교사에게 해임, B교사 등 6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린 상태다. 3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A교사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게 전교조 인천지부의 주장이다. 특히 해임된 A교사는 30만원의 벌금형에 그쳤지만, 정직 처분을 받은 B교사는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30만~50만원의 벌금형이 해임과 정직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다"며 "30만원 벌금형에 해임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다"고 했다. 또 "시교육청의 징계양정과 법원의 판결이 모순된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해 징계를 무효화하거나 수위를 낮추겠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과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내 "법원의 판단을 보면, 시교육청의 징계는 과도하고 부당한 행정집행이었다"며 "시교육청은 해임과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당장 철회하고 해당 교사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징계 결과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며 "(소청심사가 제기되면) 소청심사위원회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1.02.21 01:04
"30만원 벌금에 교사해임 부당"(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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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1.01.27 2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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