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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콜텍은 대법원 판결대로 해고자 즉각 복직을!(아시아뉴스통신)

인천경찰청은 강제 연행자 즉각 석방하라!

 

 

기사입력 : 2013년02월07일 09시33분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진보신당 연대회의 인천시당(위원장 김규찬)은 지난 5일 오전 7시58분쯤 콜트악기 부평공장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콜트-콜텍 노동자 13명을 강제연행한 인천지방경찰청은 즉각 석방하라는 성명을 냈다.

 

인천시당은 "연행사유가 ‘건조물 침입 혐의’라는 것이었다"며 "남의 건물에 들어가 있다고 강제로 끌어 낸 것이다. 콜트-콜텍 노동자들에게 부평공장은 엄연한 본인들의 일터이지 남의 건물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평생 기타만 만들던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려 7년째 가난과 싸우며 오로지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싸워왔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기타시장의 30%를 차지하고, 국내 재계 서열 120위에 올라있는 1000억원대 자산가 박영호 대표가 지난 2007년 4월12일 ‘회사가 어렵다'며 56명을 정리해고하고 지난 2008년 8월에는 일방적으로 폐업조치하고 공장 문을 닫아 버린데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시당은 "콜트악기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지난해 2월 회사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당연히 복직시키는 것이 법을 지키는 일이었지만 콜트악기 박영호 대표는 대법원판결을 무시하고, 오히려 정상적인 조업 재개가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5월31일부로 조합원들을 또 다시 해고해 버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법은 침묵을 지키고 있고, 복직을 바라며 농성하고 있던 노동자들에게는 주거침입이라며 경찰을 동원해 농성현장에서 쫒아내고 연행해 갔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에서 어찌 노동자, 서민들이 살아 갈 수 있겠으며, 어떻게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콜트-콜텍은 대법원 판결대로 해고자 즉각 복직을단행하고 경찰은 연행자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시당은 "그간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사측이 공장을 단전, 단수하고 용역을 동원해 폭력침탈을 해도 굴하지 않고 농성을 하며 부평공장을 지켜왔다. 그 이유는 공장을 지키는 것이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 "박영호 대표가 콜트-콜텍 부평공장 부지를 팔았다고는 주장하지만, 이를 인수한 강민철에게 잔금에 대한 보증을 박영호 대표가 섰다고 한다. 위장매매라는 의혹이 불거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김규찬 위원장은 "인천지방경찰청은 아직도 삼산서에서 있는 방종훈 지회장과 이동호 사무장을 즉각 석방하고 위장폐업과 위장매매, 대법원 판결무시, 상습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해 온 콜트-콜텍 박영호 회장을 구속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진보신당 연대회의는 제시민사회단체 및 민주시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처절한 주장과 호소를 지지하며, 대법원의 판결대로 복직되는 그 날까지 함께 해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조기종 기자

제보전화 : 1644-3331

[ 저작권자(c)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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