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소속 교사 9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부장판사 홍승면)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교사 7명에게 벌금 30만원, 2명에게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그러나 후원한 금액이 소액인 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당에 가입했다는 혐의(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나 면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원의 권리나 의무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 피고인은 공소시효 3년이 지났다"고 판시했다.
이날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265명은 벌금 30만원과 50만원, 선고유예, 무죄 및 면소를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법원이 일부 혐의만 인정하면서 지난달 해당 교사의 징계를 강행했던 인천시교육청에게 비난의 화살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이 지난달 해임했던 교사 A씨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벌금 30만원에 해임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임병조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지난해 시교육청은 1심 판결 이후로 징계를 미루라는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형이 가벼운 이상 소청심사를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당법 위반 등 일부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해당 교사들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해당 교사들은 징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소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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