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어르신 공경, 나이 먹었다고 해고!

인천 중구청은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중구여성회관 운영을 정상화하라!

15-02-16 18:47ㅣ 노동당 김규찬 중구의회 의원 (aptown@naver.com)
페이스북 트위터 이메일 인쇄 스크랩

 

인천중구청과 중구여성회관 위탁기관은 관장이 65세의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멀쩡히 일 잘 하는 관장을 계약기간이 2년이나 남았는데 해고하였습니다.

중구여성회관 위탁기관이 201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근거로 연령 퇴직시키고, 위탁기관의 연령퇴직 발단은 중구청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를 근거로 65세가 넘은 중구여성회관 관장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쟁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중구여성회관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적용받는 사회복지시설이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구여성회관은 2012년 7월1일자로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여성회관이 제외되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천 중구청은 2014년 7월 1월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계약기간동안 중구여성회관 관장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구청과 위탁기관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7쪽의 정년제 권고를 근거로 중구여성회관 관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책자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사업법 해설 책자로서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범위, 종류, 세부분류, 공통적용사항을 안내하는 책자입니다.

이 책자 4쪽의 사회복지시설 종류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하고 있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는 여성회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65세 정년권고가 강제 조항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회복시설안내 27쪽 하단에 "※(정년제 권고)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시설사유화의식 탈피 및 조직쇄신 차원에서 정년제 실시를 권고함"이라고 작은 글자체로 특이사항을 적어놨습니다.

<!--[endif]--> <?XML:NAMESPACE PREFIX = O />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 정년제를 권고하는 배경은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이 사설 사회복지시설을 사유화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권고 사항인 것입니다.

중구구립여성회관은 계약기간 3년 단위로 위탁기관과 관장을 공개모집하고 있으므로 특정 위탁기관이나 관장이 평생 중구여성회관을 위탁 받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중구여성회관 위탁기관과 관장에게 2회 연속 위탁과 운영을 맡긴 것은 중구여성회관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하여 위탁 결정한 인천 중구청입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책자에서 권고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중구청과 위탁기관의 위탁계약서, 공개모집 공고문, 중구청의 조례, 시행규칙 어디에도 65세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구 조례나 규칙에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따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중구청이 효력도 없는 산하기관 규정집을 근거로 중구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어이없습니다.

오히려 위탁기관 복무규정 제5조에는 계약기간 중에는 65세 상한연령에 도달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일인 2016년 12월 31일을 상한 연령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중구여성회관 관장 부당해고로 인한 여성회관 파행운영의 책임은 인천중구청과 위탁기관 모두에게 있습니다.

중구여성회관 위탁기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된 중구여성회관 관장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적용하여 연령퇴직으로 부당해고 한 것이며인천 중구청은 사회복지시설 제외된 사실을 모르고 사회복지시설안내를 적용하여 위탁기관에 관장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산하기관의 부당해고를 지도.감독하지 않은 책임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중구청과 위탁기관 간부들도 설날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거나 부모님을 찾아뵙고 세배도 할 것입니다.

멀쩡히 일 잘하는 부모님 연세의 중구여성회관 관장을 단지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위법하여, 계약을 위반하여 해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헌법과 사회상식과 윤리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남의 부모 가슴에 대못 박고 자기들 부모 공경한다고 명절에 고향 가는 중구청과 위탁기관 직원들은 안녕들 하십니까?

중구청은 말로만 어르신을 공경한다고 전시행정 남발하지 말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어르신 공경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설 명절 이전에 부당해고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5 인천 서구청, 도로환경미화원 '원직복직'(오마이뉴스) 2 file 이근선 2012.01.28 3167
714 “MB 안보는 선거용 레토릭 불과” (레디앙) 집중 2010.04.11 3167
713 인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직 유지(KBS) 등 기사모음 이근선 2011.05.27 3165
712 "송도국제병원(외국인병원) 건립 취소해야" (인천in) 진보신당아자 2010.06.14 3161
711 진보신당 인천시당, 콜트악기 해고노동자 복직시켜야(티브로드 인천뉴스) 37 이근선 2013.02.07 3160
710 선거 이모저모 (인천일보) 48 최완규 2010.04.26 3158
709 인천종합에너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반대(한국디지털뉴스) 이근선 2010.07.22 3157
708 [6·2지방선거 열전 현장을 가다] ①인천(한국일보) 상하따봉 2010.04.29 3149
707 '공천 후폭풍' 무소속 바람, 탈당사태 확산·경선 불참… 출마강행 움직임 요지경 2010.04.19 3147
706 노동당 "LH 인천본부 용역업체 부당인사 원상회복하라" (데일리중앙) 이근선 2013.09.12 3140
705 되살아난 한나라당의 ‘차떼기’ 망령, 돈 선거가 판친다. 박스떼기 2010.04.19 3140
704 “1% 위한 기숙사 건립, 제정신인가” (부평신문) 34 이근선 2012.11.04 3134
703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주민·법무부·난민 모두 윈윈 해법 제시(전국매일신문) 이근선 2013.09.05 3121
702 김상하,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즉각 철회하라” (인천뉴스) 여기두 2010.04.16 3120
701 인천시민단체, 삼화고속 성실 교섭 이행 촉구 이근선 2011.10.20 3108
700 노동당 인천시당 서구 주민 지지 성명 - “SK석유화학, 공장 증설 중단하고 장외영향평가 실시해야(인천in)” file 이근선 2013.10.26 3107
699 진보신당, 가천의대 길병원 그릇된 리베이트 관행 비난(전국매일신문) 4 이근선 2012.07.23 3096
698 인천 서구청, 환경미화원 부당해고 논란(시사서울) 1 이근선 2011.12.11 3091
697 "차떼기 후예" 野 공세 압박… 與, 공천 박탈 '발빠른 진화' 박스떼기 2010.04.19 3085
696 삼화고속 파업, 언제까지 시민들 불편 타령만 할 건가(미디어오늘) 3 file 이근선 2011.10.14 307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