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가 여성회관 관장을 공모 1년 만에 정년퇴직시킨 것(본보 6일 자 7면)과 관련, 김규찬 중구 의원(노동당)이 원직 복귀 및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1일 성명을 내고 “중구 여성회관은 구청장이나 위탁기관의 개인시설이 아니다”며 “앞뒤가 안 맞는 행정으로 주민의 신뢰를 잃지 말고 부당해고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당 해고’의 근거로 계약 기간에 근무 상한 연령에 도착했을 때 계약을 우선한다고 명시한 위탁기관의 임용 규정을 제시했다. 또 중구 여성회관 운영조례, 자격제한 규정 등도 별도의 연령 제한조건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구와 위탁기관이 채용 과정에서 이미 연령을 충분히 인지했던 만큼 정년이 퇴직의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후임 관장 내정자가 자격 미달로 임용 취소되면서 지금까지 공석인 관장직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박용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