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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중구시설공단, 노동자와 甲질 계약 여전
데스크승인 2015.03.06  | 최종수정 : 2015년 03월 06일 (금) 00:00:01   
  
▲ 5일 인천 중구청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인천지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시설관리공단의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기간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윤상순기자/youn@joongboo.com

인천 중구시설관리공단이 기간제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주지 않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11개월이나 23개월로 운영해 온 사실(중부일보 2014년 12월2일자 23면 보도)이 드러났다.

공공운수노조 인천지부는 5일 인천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시설관리공단이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를 계약해지하고 새로운 직원 역시 11개월이나 23개월로 계약을 하는 등 퇴직금 지급과 정규직 전환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최근 고용한 44명의 기간제 직원들을 모두 연장불가 단서조항을 달아 11개월 계약을 한 상태다.

공공운수노조 인천지부는 근로기준법상 12개월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24개월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썼다고 보고 있다.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중구시설관리공단의 행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거스르는 갑질”이라며 “공단이 맡고 있는 한중문화관과 박물관, 공영주차장 등 관리업무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필요한 상시, 지속적 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구와 공단은 재정이 확보되지 않았고, 이미 계약 해지된 11개월 기간제 직원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당 인천시당위원장인 김규찬 중구의원은 “최저임금을 적용한 중구 기간제 노동자 퇴직금은 1억6천만원에 불과하다”며 “4월 추경 때 반영하지 않을 경우 국가기관 진정과 고발 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은 특정 간부가 전문성 없는 박물관 운영 등은 물론 인사권을 휘두르고, 불투명한 재정집행을 일삼는다는 제보가 잇따르는 등 문제점을 드러낸 상태다.

특히 공단은 지난해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물품구입 관련 서류를 급조해 허위자료 제출 논란도 일으킨 바 있다.

김요한기자/yoha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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