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인천광역시당, "시민 권리행사 방해하는 남구청과 박우섭 구청장의 행동은 치졸한 행동"
기사입력 2015/03/06 [21:28] 최종편집  한광수 기자icon_mail.gif

인천시 남구청(구청장 박우섭)의 "귀하에게는 비공개합니다"라는 황당한 정보 비공개 사유와 관련(본지2월 27일자 기사) 노동당 인천광역시당(이하 인천노동당)이 '치졸한 행동'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인천 노동당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청구에 의해 법령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서, 인천시 남구청(구청장 박우섭)은 NPO 시민단체 주민참여(이하 <주민참여>) 소속 회원들의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를 2013년 5월 29일부터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구청은 2013년 5월 29일에 개최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을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해 오고 있지만, 정보공개심의회는 자문기구일 뿐, 결정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 한다"면서,  "또한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구청장은 정보공개심의회 결정과 다르게 결정을 할 수 있다. 즉, 인천시 남구청의 비공개처분은 박우섭 남구청장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노동당은 또 "인천시 남구청의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권"이라면서, "동일한 비위 및 부정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행정감시로 박우섭 구청장의 비위가 드러났다. 박우섭 구청장은 지역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축하금을 업무추진비로 주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로 공무원들에게 밥을 사 주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인천노동당은 "적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를 법률 근거도 없는 ‘2년간’ 사전에 일방적으로 비공개하는 행정행위는 폭력에 다름 없다"면서 또 "‘귀하에게만은 비공개한다’라는 사유같지 않은 내용으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며 시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남구청과 박우섭 구청장의 행동은 치졸한 행동"이라고 못박았다.

    

끝으로 인천노동당은 "인천 남구청에 걸려 있는 표어처럼 ‘착한 사람’이 잘 사는 구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청장이 법률을 준수하며 시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행정에 대하여 쓴 소리를 하는 시민과 시민단체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만행과 정당한 행정감시를 억압하는 폭력적 행정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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