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구 시민단체 재갈...시민단체 소송 착수

by 인천시당 posted Apr 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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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시민단체 주민참여(이하 NPO주민참여)는 2015년 3월 11일에 서울 충정로에 소재한 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인천시 남구의 ‘알 권리 침해’에 대한 공익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http://www.newspago.com/sub_read.html?uid=36748)

 

이 자리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신훈민 변호사,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강성국 간사가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 남구가 정보공개의 법률 근거도 없이 NPO주민참여의 법률권리인 ‘정보공개청구권’을 지난 2013년 5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박탈하고 있는데 따른 NPO주민참여,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을 통해 공동으로 인천시 남구를 상대로 공익 소송을 진행키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공익 소송과 관련해 서울 충정로에 소재한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법률도움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재정도움을 주기로 한 것.

 

NPO 주민참여 관계자는 "공익소송의 진행결정을 전후해 쟁송으로 가는 것을 회피하고자 인천시 남구의회 의장(장승덕, 새누리)과 두 번의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부의장(배상록, 새민련), 유중형(새민련, 초선) 이한형(새누리, 재선) 상임위원장, 정의당 문영미 의원 등과도 면담을 진행했지만, 인천 남구의회는 알 권리 침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 한 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다면서, "오히려 원 외에 있는 노동당 인천시당이 논평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권리는 대한민국 시민 모두에게 보장된 권리’임을 천명했다"고 소송배경을 밝혔다.

 

이어 "NPO 주민참여는 오랜 기간 구두질의와 국민신문고를 통한 공식 질의로 인천남구에 그 동안의 비공개 처분행위에 대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해 왔지만, 어느 공무원에게서도 명쾌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의 법률과 근거를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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