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직 유지(KBS) 등 기사모음
인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직 유지(KBS)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2심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입력시간 2011.05.26 (18:54) 조빛나 기자
대법, 불법선거 김규찬 중구의원 80만원 벌금형 확정(경기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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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김규찬 인천 중구의원(49)이 대법원에서 벌금형 8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재판장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홍보물을 이용,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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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재판장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이번 사건 선고 판결을 통해 검사의 상고, 피고의 상고를 각각 기각했다. 이로써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돼 김규찬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4월 20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규찬 당시 예비후보가 지하철 7호선 영종 연장에 대해 '김규찬이 제안하여 결정됐다'라는 내용의 명함 500여 장을 제작해 선거구인 영종도, 신포동 등 주민들에게 배부한 것을 유죄로 판단하고 80만원 벌금을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김규찬 예비후보가 지난해 5월 중순께 '처음 제안한 대로 서울지하철 7호선 용유해변까지 연장하겠다' 내용이 기재된 홍보물 2만4400부를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했다. 대법원의 이러한 최종 결정에 대해 김규찬 의원은 26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찬 진보신당 구의원 의원직 유지(아시아뉴스통신)
진보신당 인천 중구의회 조규찬 의원 이번 판결에 대해 진보신당 관계자는 유죄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표명했다. 이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탄원서를 내 주신 각계각층 300여명의 인사들과 함께 안타까워 하셨던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김규찬 의원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서민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지난 1월 한나라당 인천시당 간부와 6.2 지방선거 구의원 출마자를 사문서 변조 행사죄, 무고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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