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인천외고 복직 교사 임용 취소 결정 철회하라!

노동당 인천시당 성명 발표(아시아뉴스통신)

 

 

기사입력 : 2015년01월09일 18시40분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인천외고에서 해직됐다가 지난해 9월 공립교원으로 채용된 인천외고 해직교사 2명에게 ‘교육공무원 임용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가 밝힌 임용 취소 이유는 "신규 채용과 달리 특별 채용할 이유가 없고, 경쟁 선발이 아닌 비공개로 선발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임용 취소 결정을 내린 2명의 교사는 인천외고의 교사 수업·평가권과 학생인권 침해, 비민주적 학사 운영 등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4년 4월 부당한 해직을 당했다. 인천의 교육계와 시민사회는 부당해직을 당한 두 교사의 복직을 11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후 지난 9월 인천시 교육청은 이 두 교사를 공립교원으로 특채 발령했다. 인천시 교육청은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에 항의하다 부당한 해직을 당한 두 교사를 교육공무원법 제 12조(특별채용)를 근거로 특별 채용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이는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문제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미 교육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해직된 200여명이 넘는 교사들이 교육감 권한으로 특별 채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의 일방적인 임용취소 통보는 진보교육감에 대한 발목잡기일 뿐만 아니라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법외 노조로 만들려고 했다. 이와 함께 교원평가 법제화, 시간제 교원 도입, 공무원 연금 개악 등을 추진하며 전교조를 탄압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 인권 침해와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에 항의하며 참교육을 실천해 온 교사들을 다시 거리로 내모는 교육에는 미래가 없다. 노동당은 교육부가 부당한 교육공무원 임용 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두 교사를 복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당은 "또 다시 해직된 두 교사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두 교사의 복직을 위해 지역의 제 시민단체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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