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인천시당, 한국지엠 하청 노동자 정규화 촉구(머니투데이)

by 인천시당 posted Jan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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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인천시당, 한국지엠 하청 노동자 정규화 촉구(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인천=윤상구 기자 |입력 : 2015.01.20 13:26

 

노동당 인천시당이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 비정규직 노동자 58명은 오늘 한국지엠을 상대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들어간다”며“이들의 요구는 진짜 사장이 한국지엠인 만큼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즉각 정규직화를 실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산·부평·창원에서 일어나는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총고용을 보장하라는 것”이라며“특히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양산하고 해고요건 완화하는 기만적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폐기하고 불법파견 정규직화부터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지난 2013년 2월 대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고 2014년 12월에는 창원지법이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판정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10년 7월 현대자동차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로 법원은 자동차 공장에 도급이 불가능하며 본질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왔지만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며“오히려 정규직과의 혼재작업을 없애고 비정규직 공정을 블록화하고 작업지시를 직접 하지 않고 각종서류에 지엠마크도 없앴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노동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한국지엠은 대기업 사업장답게 법의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 불법파견을 외면하지 말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 비정규직 노동자 58명은 이날 한국지엠을 상대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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