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사내 하청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미디어 인천신문)

by 인천시당 posted Jan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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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사내 하청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미디어 인천신문)

 

기사승인 2015.01.20

 

- 비정규직 58명 정규직화 집단소송 내기로,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에도 버티기 일관

 

한국지엠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58명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와 민주노총 인천본부, 금속노조, 노동당은 20일 부평본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인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화하라”며 “부평ㆍ군산ㆍ창원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우선 해고를 중단하고 총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기만적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폐기하고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화부터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내기로 한 한국지엠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부평 10명, 창원 47명, 군산 1명이다.

 

이들은 지난 2013년 2월 대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 하청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확정 판결했고 지난해 12월 창원지법이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한국지엠은 사내 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지엠은 예전과는 달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혼재작업을 없애 비정규직 담당 공정을 블록화했으며 작업지시도 직접하지 않고 각종 서류에 지엠마크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혼재작업을 없애고 블록화한 것을 합법 도급이라고 볼 수 없고 하청 관리자는 원청의 작업지시를 대리하는 것 뿐이며 각종 서류도 사실상 원청인 한국지엠이 제공하기 때문에 사내 하청은 여전히 불법파견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대기업 사업장답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라”며 “더 이상 불법파견을 방치하지 말고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지엠 홍보 관계자는 “회사의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media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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