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인천시 중구청과 위탁기관은 부당해고 즉각 철회라[성명] 인천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2.11  09:04: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인천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이 성명서를 통해 중구청과 위탁기관의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래는 김규찬 의원의 성명내용 전문이다.

 

 

인천시 중구 구립여성회관이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어 구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계약기간 3년의 여성회관 관장을 중구청과 중구여성회관 위탁기관이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관장을 연령퇴직 시킨 것이다.

 

 

그리고 위촉한 후임 관장 후보들의 자격 미달로 중구여성회관 관장이 공석인체로 운영하고 있다. 중구청의 산하기관 파행 운영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장,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수개월씩이나 공석으로 운영했고 이번에 중구여성회관 관장도 하루아침에 해고해 관장 없이 파행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구청과 위탁기관의 여성회관 관장 해고 사유는 중구여성회관이 사회복지시설인 관계로 65세가 정년이므로 퇴직사유라고 한다. 그러나 중구여성회관 위탁기관의 『시설의장 등 직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5조(채용자격 기준 등) 제2항에는 ‘시설의장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5세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 기간 중에 상한 연령에 도달될 때에는 계약 종료일의 연령을 상한 연령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 관장의 상한 연령일은 2년 남았기 때문에 연령퇴직은 사유가 되지 않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또 중구청과 위탁기관은 김 관장이 계약 기간 중에 65세에 도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계약을 맺었고 중구여성회관 민간 위탁 심사 시에도 김 관장의 경력과 능력을 인정해 위탁기관을 선정한 것이다.

 

 

중구청이 중구여성회관 민간위탁기관 공모 시에 65세 이상 관장은 부적격 하다는 자격제한 규정이 없었고 중구여성회관운영조례나 중구청과 위탁기관과의 계약서에도 65세 이상 연령 제한조건이 없다. 따라서 위탁기관이 김 관장을 65세를 이유로 퇴직시키거나 중구청이 위탁기관에 65세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 하지 않을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다.

 

 

특히 중구청과 위탁기관이 중구여성회관 관장의 65세 정년연령규정을 염두에 뒀다면 김 관장이 만 65세가 되는 2014년 7월보다 2∼3개월 전에 김 관장과 퇴직을 논의하고 중구청에 협의를 하고 관장 공모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도 김 관장의 65세 도달 시점인 2014년 7월이 훨씬 지난 2014년 11월에서야 65세를 이유로 김 관장을 퇴직 시키겠다고 중구청에 협의한 것만 봐도 65세가 퇴직사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구청과 위탁기관은 김 관장의 65세 연령도달인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5개월씩이나 고용을 유지했고 임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중구청과 위탁기관 스스로 65세 연령은 퇴직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수개월동안 연령도달에 따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4년 11월에 갑자기 뜬금없이 중구여성회관 관장을 해고한 진짜 이유는 중구청과 위탁기관 자신들이 잘 알 고 있을 것이다.

 

 

중구여성회관은 중구청장이나 위탁기관대표의 개인시설이 아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중구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정신문화함양을 위한 공공시설이다. 중구청이 파행인사를 동조 또는 방관하고 있는 것은 감독기관으로서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며 국민혈세를 집행하고 주민 복지증진이 사무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중구여성회관 파행인사로 중구 구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중구청과 위탁기관은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중구여성회관 운영을 정상화 하라! (인천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노동당 김규찬 인천중구의원, 인천시 중구청과 위탁기관은 부당해고 즉각 철회라(시민일보) 인천시당 2015.02.28 1669
694 노동당 김규찬 인천중구의원 성명, 인천시 중구청과 위탁기관은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국제뉴스) 인천시당 2015.02.28 1814
693 [인터뷰] 김규찬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 ‘민중의 이익’ 고민, 대중성 확보 노력(경인일보) 인천시당 2015.02.28 1561
692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에 김규찬 중구의원 선출(경기일보) 인천시당 2015.02.28 1486
691 김규찬 노동당 시당 위원장 취임(인천일보) 인천시당 2015.02.28 1461
690 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지적 장애인 의문사' 철저히 밝혀야(아시아뉴스통신) 인천시당 2015.02.27 1538
689 “특별·광역 기초의회 폐지 안돼” 인천 군·구의회 반발‘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시행 방안 내달 확정(경기일보) 인천시당 2015.02.27 1680
688 한국지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소송(경기신문) file 인천시당 2015.01.21 2093
687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하라"(인천일보) file 인천시당 2015.01.21 2337
686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촉구(서울매일) file 인천시당 2015.01.20 1891
685 한국지엠 사내 하청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미디어 인천신문) 인천시당 2015.01.20 2050
684 한국지엠 비정규직 58명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 소송 제기(인천뉴스) file 인천시당 2015.01.20 1929
683 무상급식 선별적이라도 반드시 필요(인천일보) 인천시당 2015.01.20 1480
682 인천시, 재정난 몰라라 하는 낭비성 해외 연수 비판 여론인천시의회 건교위 유럽 외유성 연수…인천 남구의회 의정비 대폭 인상(매일일보) 인천시당 2015.01.20 2048
681 한국지엠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 [논평] 노동당 인천시당(국제뉴스) 인천시당 2015.01.20 1921
680 노동당 인천시당, 한국지엠 하청 노동자 정규화 촉구(머니투데이) 인천시당 2015.01.20 1801
679 인천외고 해직교사 임용 취소 ‘찬반 논란’(경기일보) 인천시당 2015.01.14 1574
678 SK인천석유화학 주변 1급 발암물질 '벤젠' 기준치 초과(인천뉴스) file 인천시당 2015.01.10 2193
677 교육부는 인천외고 복직 교사 임용 취소 결정 철회하라! 노동당 인천시당 성명 발표(아시아뉴스통신) 인천시당 2015.01.09 1828
676 인천남구의회, 의정비 인상 노동당 인천시당 논평 발표(일간경기) 인천시당 2014.12.20 218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