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인천시 중구청과 위탁기관은 부당해고 즉각 철회라[성명] 인천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2.11  09:04:2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인천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이 성명서를 통해 중구청과 위탁기관의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래는 김규찬 의원의 성명내용 전문이다.

 

 

인천시 중구 구립여성회관이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어 구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계약기간 3년의 여성회관 관장을 중구청과 중구여성회관 위탁기관이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관장을 연령퇴직 시킨 것이다.

 

 

그리고 위촉한 후임 관장 후보들의 자격 미달로 중구여성회관 관장이 공석인체로 운영하고 있다. 중구청의 산하기관 파행 운영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장,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수개월씩이나 공석으로 운영했고 이번에 중구여성회관 관장도 하루아침에 해고해 관장 없이 파행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구청과 위탁기관의 여성회관 관장 해고 사유는 중구여성회관이 사회복지시설인 관계로 65세가 정년이므로 퇴직사유라고 한다. 그러나 중구여성회관 위탁기관의 『시설의장 등 직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5조(채용자격 기준 등) 제2항에는 ‘시설의장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5세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 기간 중에 상한 연령에 도달될 때에는 계약 종료일의 연령을 상한 연령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 관장의 상한 연령일은 2년 남았기 때문에 연령퇴직은 사유가 되지 않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또 중구청과 위탁기관은 김 관장이 계약 기간 중에 65세에 도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계약을 맺었고 중구여성회관 민간 위탁 심사 시에도 김 관장의 경력과 능력을 인정해 위탁기관을 선정한 것이다.

 

 

중구청이 중구여성회관 민간위탁기관 공모 시에 65세 이상 관장은 부적격 하다는 자격제한 규정이 없었고 중구여성회관운영조례나 중구청과 위탁기관과의 계약서에도 65세 이상 연령 제한조건이 없다. 따라서 위탁기관이 김 관장을 65세를 이유로 퇴직시키거나 중구청이 위탁기관에 65세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 하지 않을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다.

 

 

특히 중구청과 위탁기관이 중구여성회관 관장의 65세 정년연령규정을 염두에 뒀다면 김 관장이 만 65세가 되는 2014년 7월보다 2∼3개월 전에 김 관장과 퇴직을 논의하고 중구청에 협의를 하고 관장 공모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도 김 관장의 65세 도달 시점인 2014년 7월이 훨씬 지난 2014년 11월에서야 65세를 이유로 김 관장을 퇴직 시키겠다고 중구청에 협의한 것만 봐도 65세가 퇴직사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구청과 위탁기관은 김 관장의 65세 연령도달인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5개월씩이나 고용을 유지했고 임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중구청과 위탁기관 스스로 65세 연령은 퇴직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수개월동안 연령도달에 따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4년 11월에 갑자기 뜬금없이 중구여성회관 관장을 해고한 진짜 이유는 중구청과 위탁기관 자신들이 잘 알 고 있을 것이다.

 

 

중구여성회관은 중구청장이나 위탁기관대표의 개인시설이 아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중구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정신문화함양을 위한 공공시설이다. 중구청이 파행인사를 동조 또는 방관하고 있는 것은 감독기관으로서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며 국민혈세를 집행하고 주민 복지증진이 사무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중구여성회관 파행인사로 중구 구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중구청과 위탁기관은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중구여성회관 운영을 정상화 하라! (인천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5 인천예술회관장, 임기 중 타 기관 응모 비난 쇄도(경기신문) 인천시당 2012.01.13 2122
694 인천예술회관 법인화, 송영길 시장이 직접 해명하라!(아시아뉴스통신=김성진 기자) 2 이근선 2011.12.07 4352
693 인천연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하라! 이근선 2013.06.04 2250
692 인천언론인클럽, 7·19일 인천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파이낸셜뉴스) 2010.05.04 2291
691 인천시정참여정책위원회의 푸념 (경인일보) 인천시당 2012.07.06 1973
690 인천시장이 SK화학 공장증설 허가 취소해야(인천in) file 인천시당 2013.12.13 2642
689 인천시장 후보들 휴일 선거운동 '총력' (경인일보) 최완규 2010.05.17 2561
688 인천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1대 3 공약점검 (인천신문) 최완규 2010.05.20 2089
687 인천시장 후보 정책토론 "날선 공방" (인천in) 최완규 2010.05.20 2252
686 인천시장 후보 선거 전략 (인천신문) 최완규 2010.05.19 2401
685 인천시장 신진후보 '판세 영향' 관심, 미래연합 허규 가세 … 진보신당 김상하도 표밭누벼(인천일보) 얼씨구 2010.05.06 2979
684 인천시장 선거 여야 이미 격돌(OBS News) 이근선 2010.05.11 2926
683 인천시와 시의회는 주민의 통행료로 흥정하지 마라!(인천공항뉴스) 이근선 2013.06.04 2063
682 인천시민에게 사기치는 이들을 보라!! 이게 민주당이다!! 상하따봉 2010.05.10 2330
681 인천시민사회, 나근형 교육감 자진 사퇴 촉구 이근선 2013.08.07 2280
680 인천시민단체, 삼화고속 성실 교섭 이행 촉구 이근선 2011.10.20 3108
679 인천시민단체, 국정원 선거개입 책임자 처벌 촉구(인천뉴스) file 이근선 2013.07.06 2038
678 인천시민단체 “뇌물수수 나근형 교육감 사퇴하라”(경향신문) 이근선 2013.08.07 2359
677 인천시내 자전거 전용도로 개선(인천in) 2 이근선 2011.04.08 2400
676 인천시교육청, 혁신학교 예산 부활에 안간힘(시민일보) 인천시당 2014.09.17 155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