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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구의회, 의정비 인상 노동당 인천시당 논평 발표(일간경기)

시민단체가 벌인 여론조사에서, 의정비 인상 구민 65.6% 반대

 

주관철 기자 | joo0202@1gan.co.kr / 승인 2014.12.19 12:32:38

 

19일 노동당 인천시당이 인천 남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을 규탄하고 나섰다.

인천남구의회는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제203회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인 제3차 본회의에 남구의원 1인의 의정비를 월 280만원에서 301만원으로 인상하는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이에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이하 시민단체)는 의정활동비 인상에 반대하며 남구의회 본회의장 입구를 점거하고 피켓시위를 펼쳤지만, 장승덕 남구의회 의장은 이를 뚫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10시 23분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발의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구민의 목소리를 담아 준비한 피켓이 파손되기도 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남구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1항에 의거해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얼마든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꼭두각시로 세울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또, 같은 시행령 34조 6항은 의정비 인상을 위해 여론조사를 반영하도록 했으나 남구의회는 이에 대해서도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반면, 시민단체가 벌인 여론조사에서, 남구의회 의정비 인상은 구민 65.6%가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행정부가 밝힌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르면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19.4%로 인천동구(14.8%) 등과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남구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남구의 청렴도 역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11월 25일에서 12월 3일까지 실시된 행정감사에서 남구의회는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는 등 형식적인 의정활동의 선을 넘어서지 못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남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의 정도가 미흡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구는 구입한 지 1년 9개월밖에 되지 않은 구청장의 관용차를 교체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차량구입비 4,000만원을 편성하기까지 했다. 더구나, 이는 내구연한과 주행거리 등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 내부규정을 어기는 것임에도 구의회는 이를 용인해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남구는 어느 지자체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자발적으로 행정을 감시하겠다고 나선 구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2년간 박탈한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 감시의 선두에 서야 할 구의회는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명백히 민의를 무시하는 비민주적 행위들로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노동당 인천시당은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의정비 인상에 대해 초선의원이 남구의회의 과반인 상황에서 반대의견은 단 한명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조정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 건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행태를 보였음에도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의정비 인상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반대하는 의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며 남구의회는 스스로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부끄러워해야 하고 이번 사례로 드러난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역시 상식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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