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까지 받은 장애인 노동자의 부당한 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판결에 서구청 거부!
지난 2월 8일 인천 서구청은 13년 이상 일해 온 환경미화원 이모씨(청각장애 2급, 지적장애)를 금품수수와 직무태만이 있었다며 해고시켰다.
그러나 지난 8월 2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모씨는 청각장애 2급과 지적장애로 인해 근무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년간 근무하면서 3회(구청장상, 노조위원장상, 시의회의장상)의 표창을 수여 받았고,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도 없이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도로변을 깨끗하게 하기위해 모 식당에 공공용 봉투를 제공하고 댓가성으로 볼 수 없는 음료수를 받아먹었다는 정도인 것이라며, 주의나 경고 등 경미한 징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원직복직과 그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인천시당(위원장 김규찬)은 전년성 서구청장을 만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경미화원 이 모씨의 즉각적인 복직을 요구한 바 있으나, 서구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해고자 이 모씨와 함께 지난 12월 3일부터 서구청 입구에서 중노위의 복직판결을 이행하라며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인천광역시 지방정부의 여당인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문병호)이 즉각 나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인천 서구청은 지난 9월 20일 중앙노동위의 원직복직과 그간의 임금 지급 결정에 불복하고, 이 모씨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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