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됐다.

진보신당은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 후보가 군소정당 후보가 있는 선거구에서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진보신당이 제기한 '야권단일후보' 표현에 대해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 등을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예컨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후보 단일화를 이뤘을 경우, '홍길동 야권단일후보(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단일 후보)' 등으로 써야 한다는 얘기다.

진보신당 후보가 없는 선거구에서도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진보신당의 입장이다.

진보신당은 ▲지역구에 우리(진보신당) 후보가 출마한 경우,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돼 즉각 선관위에 신고하면 된다 ▲우리(진보신당) 후보가 없는 지역구의 경우에도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 신고해 달라 등의 지침을 시·도당에 내린 상태다.

진보신당 이근선 인천 연수구 후보는 "특정 지역에서는 '범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까지 사용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명칭이 사용되면 선관위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선관위 관계자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괄호 안에 단일화를 한 정당 이름을 쓰면 상관없다"며 "선관위는 앞으로 중앙당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해당 명칭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