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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통행료 “5500원 산출근거 신빙성 없다” (경기신문)
정책제안단,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인하 촉구
유지보수·운영비·법인세 정보공개 청구키로
2009년 10월 19일 (월)  전자신문 | 16면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인천대교 통행료를 총 공사비와 장래유지비용 총액을 기초로 5천500원으로 책정한 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인천공항 민자 접근교통시설 국가인수 정책제안단(대표 김규찬.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따르면 인천대교 통행료 징수는 위법임을 주장(본보 10월 12일자 7면)하며, 최근 국토부와 감사원에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인천대교 통행료를 5천500원으로 책정한다고 발표하자 제안단은 통행료 총액과 건설유지비 총액 산출근거가 신빙성이 없어, 국토해양부에 ‘민자계획서상의 유지보수비, 운영비, 법인세’를 정보공개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안단이 객관적 합리적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인천대교와 연결도로 사업비는 2조4천680억원, 법인세는 8천억원, 유지관리비 예상액은 1조4천281억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은 4조6천961억원에 이른다.

이를 근거로 평균 통행료 5천500원인 자동차가 순수하게 통행료만으로 건설유지비 총액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30년간 총 8억5천384만1천587대가 통행해야 하며, 이는 1일 평균 7만7천976대로 인천공항고속도로 1일 통행량이 6만8천대임을 고려할 때 인천대교 1일 통행량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인천대교가 개통되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통행량을 반분하게 되고, 향후 제3연육교 건설, KTX 운행 등을 고려하면 인천대교 통행량은 불을 보듯 뻔하게 대폭 감소할 것이며, 순수하게 인천대교와 연결도로 사업비 2조4천680억원을 통행료로 충당하기 위해서도 30년간 1일 평균 4만1천대가 통행해야 함으로 건설유지비 총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제안단은 인천대교는 유료도로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사비와 유지관리비를 기초로 5천500원으로 책정’한다고 발표한 것은 누가 봐도 신빙성이 없음으로 국토해양부에 통행료 총액과 건설유지비 총액 산출근거 공개를 요구하고 통행료 총액, 교통량, 건설유지비 총액 산출근거에 대해서 공개토론 제의와 함께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즉각 국가가 인수하고, 통행료 무료 내지는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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