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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불법파견 업체 '횡행'(인천뉴스)

제조업에 근로자 파견 위법, 법률 위반 업체78곳에 달해

 

2012년 10월 24일 (수) 15:05:23 기진희 기자 press@incheonnews.com

인천지역 내 불법파견 의심업체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24일 오전 10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에 실시한 1차 인천지역 불법파견 의심업체 실태조사에 이어 2차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단은 지난 7월 한 달간 주요공단이 자리잡은 갈산역, 동암역, 주안역 주변을 중심으로 파견, 아웃소싱, 용역, 인력개발, 사원모집 등이 적힌 간판, 전단지, 구인광고 등을 대상 불법파견 의심업체 현장 방문 및 사진촬영, 업체 유무 및 사업 현황 전화 확인, 온라인 구직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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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우 금속노조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이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조사결과 총 조사대상업체수는 112곳으로 중부지방고용청에 등록업체는 34곳으로 불법파견 업체는 78개에 달했다.

 

불법파견의 유형도 미등록 불법파견 의심업체 67곳, 1차 조사시 미등록 업체 8곳, 대상위반 및 기간위반 의심 3곳으로 다양했으며 대상위반 및 기간위반 의심에 대해서는 사업단이 중부청에 사용사업체에 관한 정보요청을 했으나 중부청이 정보공개법에 의거 공개하지 않아 일부 업체만 발견됐다.

 

특히, 사업단은 조사과정에서 한 사이트의 구인업체 정보를 검색하던 중 SK 글로벌 아웃소싱에서 사용사업체 현황을 발견했다.

 

사업단에 의하면 SK 아웃소싱 대부분 사용사업체는 제조업 사업장으로 보이며 파견근로자는 약 3,000명에 달하며 파견업체에서 관리하는 지역별 인원현황에 의하면 인천은 2,500여명에 이른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1항에 의하면 현행법상 제조업에 근로자 파견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있어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지엠 역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퍼조립, 라이트 조립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법률에 따르면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간 경우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들을 상시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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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곳곳에 붙어있는 파견근로자 모집 광고들.

 

또한, 서울, 경기, 부천 소재 파견업체들이 남동, 계양, 부평지역에 파견사업을 수행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으나 이들은 관할 지청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며 파견업체를 통해 실제 근무하는 사용사업체는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였으며 이들 기업의 순이익은 파견노동자의 노동착취를 통해 발생하고 있었다.

 

더욱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정보 중 상당수 업체가 미등록 불법파견 업체였으며 기업 정보 역시 사기업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아무런 여과없이 인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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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규전 금속노조인천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채규전 금속노조인천지부장은 "노동부에 불법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부에서는 파견업체 수가 너무 낳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손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다"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동시장은 노예시장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고 불법파견업체 사용자를 즉시 처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병하 진보신당인천시당 서구당협 사무국장은 "대선후보들이 사회 양극화와 경제민주화 등을 외치며 선언적 장담을 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을 통해 노동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사업단이 지난 1차 조사 당시 14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81개의 불법파견 의심업체를 적발하고 중부지방고용청 소속 근로감독관과의 면담자리에서 "중부청 자체적으로 조사 진행 후 위법사항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으나 중부청의 조사방식은 일부 사업장만을 대상으로한 샘플조사이고 사용사업체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 6호 및 7호에 따라 여전히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뉴스=기진희 기자]

 

ⓒ 인천뉴스(http://www.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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