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 논평] 전주시는 시청 출입자 통제규정 즉각 폐기하라

by 전북도당 posted Nov 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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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는 시청 출입자 통제규정 즉각 폐기하라

 

   

 

전주시가 지난달 30일 시청 출입자 통제규정을 발령했다. 시청 시설물의 보호와 보안 관리를 이유로 출입자를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시는 훈령에 근거해 본청 청사 출입구에 방호원 1명 이상을 고정배치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지 않은 시민은 청사에 출입할 수 없게 했다.

 

이번 훈령 제4조 1항을 보면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 등을 전주시정의 위해요소”로 못 박고 있다. 또 제5조 1항은 “1인 시위조차도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명백히 집회 및 시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조항을 부정하고 있는 반헌법적인 조치다.

 

게다가 관련 제5조 1항에서는 “공무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조항까지 넣어 불특정 전주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임의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다.

 

진보신당 전북도당(위원장 서윤근)은 집회 및 시위,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불특정 전주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임의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의 이번 훈령에 강한 분노를 표한다. 시청이 시민으로부터 분리된다면 대체 그것의 존재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청사가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기관이라면 차라리 인적 드문 곳으로 건물을 옮기는 게 맞다.

 

전주시는 시대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청 출입자 통제규정 즉각 폐기하라!

 

 

2012년 11월 5일

진보신당 연대회의 전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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