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전남도당 당원협의회 임원선거 공고

by 전남도당 posted Dec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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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전남도당 당원 협의회  임원선거 공고

 

 1.  선출 당직후보 및 정수

(1) 선출 당직 후보 :   노동당 전남도당 2기 서남당협 위원장(1인)

(2) 선출 정수 : 당협위원장(1인),  당협 대의원(4인)-여성명부2인 

2. 선출 방법

(1) 위원장명부 1인과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중 1인에게 각 1표를 행사(1인2표).

(2)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위원장명부에서 최다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3) 위원장 후보자가 단독 출마하거나 부위원장 후보자가 선출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한다

 3. 선출 일정

 

일시

내용

12월 15일(목)

선거공고

12월 19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12월 20일(토)

선거인 명부작성

12월 20일(토)~22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12월 23일(화)

선거인명부 확정

12월 24일(수)~30일(화)

후보자 등록기간

(7일간)

12월 31일(수)

후보자등록 공고

12월 31일(수)~18일(일)

선거운동기간(19일)

1월 19일(월)~23일(금)

투표기간(과반수 미달시 1일 연장)

1월 23일(금)

당선자 공고

 

4. 후보등록서류 및 제출

 

1) 후보자등록신청서, 후보자서약서1, 2,  후보자 이력서, 출마의 변 및 공약서, 사진 1장

2) 제출기한 : 2014년 12월 24일~ 2014년 12월 30일 18:00까지

3)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55-238-9168), 이메일(newjinbogn@hanmail.net)

(팩스접수시에는 반드시 담당자와 확인 후 처리)

4) 접수처 : 노동당 전남도당 서남당협 선거관리위원회

 

5. 피선거권 기준

 

1) 제15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제15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로부터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5)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선거운동방법 : (중앙당 대표단 선거와 동일하게 적용)

 

7. 투표시간 : 09시 ~ 20시(인터넷은 24시간),

(투표종료일인 2015년 1월 23일(금)은 인터넷과 직접투표 모두 18시까지)

 

8.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또한, 중앙당 선거관리규정 제7장 후보자 등록 제23조 5항에 의거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하고자 하는 특정명부에 후보자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특정명부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2014. 12. 15.

노동당 전남도당 서남당협 선거관리위원장 최용선(직인생략)

 

후보자필요서류는 공지사항 공고란에 첨부파일로 첨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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