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김일웅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진행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준하 어린이는 “어린이를 보호해야한다는 말보다 소중히 여겨야한다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소수라고 따돌림 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소중히 아껴주어야 합니다. 어떤 어른들은 임신·출산·성적지향 같은 말은 빼야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차별받는 어린이가 있으면 안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된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괴롭힘을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린이 모두를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어린이가 바라는 인권 조례에 대한 발언에 나섰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김일웅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은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가 정말 의미 깊은 것은 앞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사회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 어리다는 이유로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어릴 때부터 사회 모든 공간에서 보편적인 인권의 보장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그런 한국사회, 그런 서울시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잠시 뒤 있을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원들께서는 원안그대로 통과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며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원안 제정을 촉구하였다.
이미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원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학생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례가 바로 오늘 탄생하길 간절히 희망한다.
2012년 10월 12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 사진설명 상단.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김일웅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 사진설명 하단.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기자회견 모습.
*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촉구 기자회견문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주세요!”
어린이와 청소년은 존중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서울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행복할까요? 국내 어린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의 10명 중 4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요구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의 사람, 한 명의 시민으로 똑같이 존중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첫걸음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합니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은 조례의 주인공인 다양한 연령의 어린이, 청소년이 모여 함께 만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9월 11일 ‘어린이, 청소년 인권정책 청책워크숍’에서 조례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동위원회의 대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서울시에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어린이․청소년들이 좀 더 주체적으로 시에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상당수는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참여적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의 뒤를 이어, 어린이․청소년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뿌리내리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따뜻하고 자유롭고 성숙한 공간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할 역사적인 조례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내일이 아닌 오늘을 사는 시민으로 대접받는 사회, 어린이와 청소년이기에 더더욱 풍요로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사회, 자기 존재 그대로 존중받는 사회, 삶의 공간 가까이에서 참여도 문화도 복지도 권리회복도 가능한 사회의 밑그림이 될 것입니다.
최근 UN인권이사회 주최한 ‘2012 UN사회포럼’에서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을 통한 참여적 발전과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행동을 증진시킨 사례”로 선정되어 청소년활동가 2명이 직접 참석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인권 현실과 청소년 운동에 대하여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한국정부에게 다문화·이주자·탈북자 출신 아동, 난민아동·장애아동·청소년 비혼모, 청소년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속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차별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는 어린이․청소년 스스로가 인권의식을 갖춘 시민으로 자라나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에 취약한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 실현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통과시키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서울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
인권단체 연석회의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진보신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진보신당, 진보신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