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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입장서]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6658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는 투쟁하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시도를 중단하라
- 굽힘없이 투쟁하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 3인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

 지난 2012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콜센터 상담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42명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단 2일 남긴 상담원을 포함하여, 상당수가 2013년 무기계약직 전환예정자였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행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부당해고 통보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후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에 해고자 8명이 가입하게 되면서 해고자복직투쟁이 시작되었다.

투쟁을 책임지고 이끌어야할 ‘본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서울본부와 서울일반노조

 2013년 9월 23일. 오늘로 투쟁이 시작된 지 269일이 되었다. 9개월에 가까운 투쟁기간이다. 그동안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일반노동조합이 취했던 입장과 태도는 투쟁을 책임지고 이끌어야할 ‘본조’의 의무를 망각한 모습이었다. 이에 분회 조합원들은 지난 7월 11일 책임자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용석정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 조합원 입장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일반노동조합 간부들은 투쟁하는 조합원의 의사와는 별도로 투쟁을 책임 있게 이끌지 않고, ‘노동청의 중재안 (1년 신규채용안)’에 대해 형식적 다수결의 논리를 적용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조합과 상의 없이 사측과 개별 접촉한 조합원들에게 명분을 준 것이다.

황당무계한 조합원 총투표 안건 - ‘합의안’이 아니라, ‘투쟁의 지속여부’

 지난 7월 30일 서울일반노동조합 용석정 수석부위원장에 의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 8인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였다. 조합원 총투표의 안건은 ‘투쟁을 중단할 것인지, 투쟁을 지속할 것인지’였다.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투표의 안건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서울지역본부가 노동청으로부터 받아 온 ‘1년 신규채용안’의 내용자체도 잘못되었다. 또한 조합원 총투표는 공식화된 ‘잠정합의안’ 혹은 ‘합의서’를 두고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조합원 총투표는 형식적 다수결의 논리에 따라, ‘투쟁중단’을 결정하였다. 일부 조합원들이 사전에 이미 사측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현장복귀 약속을 한 뒤였다.

 3인의 조합원들은 민주노조 활동이 보장되지도 않고, 기존의 근속기간과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신규채용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에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쟁취’라는 원칙을 가지고 투쟁을 지속해나갔다. 이후 ‘본조’의 진행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원칙에 맞는 3인의 투쟁을 지지하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였다.

원칙에 맞는 투쟁을 지속하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시도

 지난 8월 14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제 13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3인의 조합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서 지난 9월 9일 ‘서울일반노조 징계위원회 참석 요청’이라는 문서가 조합원 3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되었다. 징계의 사유는 2가지였다. 첫째, 7월 11일의 성명서 발표가 서울일반노조를 비방하고 폄훼했기 때문에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둘째, 원칙에 맞는 투쟁을 지속하는 것이 7월 30일 분회 투표결과에 반하여 ‘조합의 규약 및 결의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조합원 3인은 일련의 문제들을 두고 공식적-공개적 간담회가 선행되기 전까지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받아들일 수 없기에 전반적인 추진과정에 대하여 연기요청을 하였다. 연기요청을 받아들인 서울일반노조는 9월말 징계위원회 개최를 다시 통보한 상황이다.

부당한 투쟁중단, 부당한 징계사유, 부당한 징계위원회를 거부한다

 형식적 다수결의 논리와 ‘본조’의 무책임으로 인해 투쟁이 부당하게 중단되었다. 이에 공동대책위는 ‘서울일반노조 징계위원회 참석요청’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사유 2가지를 인정할 수 없으며, 2가지의 사유로 열리는 서울일반노동조합 징계위원회를 거부한다. ‘투쟁에 책임 있게 임하지 않는 본조를 건전하게 비판하고, 원칙에 맞는 투쟁을 지속하는 것’은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징계위원회 추진과정, 전반적인 징계시도 자체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원칙에 맞게 투쟁하는 조합원과 투쟁주체가 남아있다면, ‘본조’는 함께 투쟁해야 올바른 것이다. 투쟁의 지속과 중단은 투쟁주체인 조합원이 스스로의 원칙에 입각하여 결정할 일이다. 공동대책위는 ‘본조’인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일반노조가 투쟁중단과 졸속-이면합의를 강요하고 투쟁을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 투쟁을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처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위의 문제들이 단순히 분회 조합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장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하는 관료화된 일부 ‘본조’, 투쟁하는 조합원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일부 ‘본조’의 행태가 이 투쟁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동대책위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 조합원 3인의 투쟁을 지지하며, 동지들이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쟁취!’를 이루고 승리할 때까지 연대할 것이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일반노동조합도 조합원 3인에게 사과하고, ‘본조’로써 책임 있게 투쟁에 결합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이고 대중적으로 토론하기 위하여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쟁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경과과정 보고 및 투쟁승리를 위한 간담회>를 제안한다. 간담회 일시는 오는 9월 30일 오후 7시이다.

2013년 9월 23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노동당 서울시당, 학생 변혁모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동국대학교 청년학생진보모임 달려라진보, 좌파노동자회,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노혁추),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 현장투쟁위원회(노건투), 향린교회 -
 
 
 
[간담회 제안서]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쟁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경과과정 보고 및 투쟁승리를 위한 간담회 제안서

발신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봉혜영
수신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참고 : 투쟁사업장 및 제 시민·사회·노동·학생단체 담당자
문의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gaebalwon1@jinbo.net
1. 분회 조합원 3인과 공동대책위의 입장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는 투쟁하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시도를 중단하라 - 굽힘없이 투쟁하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 3인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 ' 라는 제목의 입장서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원만한 간담회 진행과 투쟁을 위해서 현재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일반노조에서 추진되는 ‘징계위원회’의 모든 일정과 추진과정 자체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2. 투쟁을 둘러싸고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 조합원 3인 간에 여러 가지 논쟁지점들이 있습니다.

3. 논쟁지점들을 해소하고, 투쟁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경과과정 보고’와 함께 문제해결 · 투쟁승리를 위한 방책을 함께 고민하는 공식적-공개적-대중적인 간담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결된 투쟁으로 하루빨리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쟁취!’를 이루어내고 3인의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는 3인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4. 간담회의 구체적인 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석대상’에 언급된 분들께서는 반드시 간담회에 참석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목 :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 쟁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경과과정 보고 및 투쟁승리를 위한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9월 30일 월요일 오후 7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분회 조합원 3인,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이재웅,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 장석주, 서울지역본부 조직국장 김상열, 서울일반노조 위원장 이화민, 서울일반노조 수석부위원장 용석정,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참관대상 : 투쟁사업장 노동자, 시민·사회·학생·노동단체 관계자 등 참관을 원하는 사람 누구나.

5. 답변기한은 9월 26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위의 사항은 조합원 3인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입니다. 수신단체가 위의 제안과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하거나, 공동대책위원회의 제안과 요구를 거부하고 징계위원회 추진을 강행할 시에는 그에 맞게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이 수신단체에게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3년 9월 23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노동당 서울시당, 학생 변혁모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동국대학교 청년학생진보모임 달려라진보,
좌파노동자회,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노혁추),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 현장투쟁위원회(노건투), 향린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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