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선관위-강서당협 질의서에 대한 결정


 회의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강서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서울시당 2권역 전국위원 여성명부 선거효력 판정' 질의에 대해 아래 선거관리규정 제53110조에 따라 무효 판정을 내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첩내용----

선거 공보물은 선관위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확인. 관례상 서울시당이나 중앙당이 각 당부에게 발행했던 바, 공보물 발행 주체를 각 당부에서 해당 선관위로 변경해야 함.

② △ 선관위 간사의 보고 의무 소홀, 자의적 판단에 대해 서울시당 선관위 간사의 직위해제를 서울시당 선관위에 권고함. 서울시당 선관위원장의 주의감독 소홀에 대해 유감을 표함.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판단 : 기호 오기에 대해 서울시당 선관위 간사의 의도성은 없었음을 확인함. 또한 상대 후보의 선거부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호 오기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재투표를 진행하기로 함.

=> 논의 과정에서 당규를 살펴보던 중,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서 시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이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음을 확인. 이번 사건에 대해 회의에 참석했던 다수가 재투표 결정 의사를 밝혔으며 선관위원장이 참석하지 못 한 선관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해 중선관위 다수의 결정을 권고사항으로 서울시당 선관위에 이첩시 전달하기로 함.


----- 아래 -----

53(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0.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처리한 경우

 

 무효 판정이 된 서울시당 2권역 전국위원 여성명부 선거에 대하여 아래 선거관리규정 제61조에 따라 4 29일부터 53일까지 재투표를 실시한다.

 

----- 아래 -----

61(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에는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행한 후 다시 당선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 선거일부 무효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1항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부가 무효인 경우라도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결정한다.

 

 추가로,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서울시당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조치를 서울시당에 권고한다.

 

 본 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행 선거관리규정의 미비한 부분들을 발견하였다. 선거관리규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감독 책무와 권한에 대하여 더욱 명료하게 규정하고, 온라인 투표가 일반화된 현실에 맞추어 재개정할 것을 당대회준비위원회 산하 당헌당규소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 권고한다.

 

 사건 경과

 

 121() 서울시당 공보물 발송작업 문자공지 

 

서울시당은 122, 23일에 걸쳐 서울시당 전국위원 후보들을 소개하는 공보물을 발송할 예정이었으며공보물 발송 과정에서 각 당협 공보물을 별첨할 당협들은 시당으로 연락을 달라고 문자로 공지하였음.


이에 대해 임천수 강서당협 위원장은 문자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서울시당 문자발송시스템(오즈메일러)의 내역 확인 결과 발송 내역이 존재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천수 강서당협 위원장에게 핸드폰 사용내역을 요청했으나 전화국에 확인결과 상호간 통화되지 않을시 기록이 남지 않고 문자 기록의 경우 전화국에서 내역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제출받지 못함.

 

 122() 서울시당 공보물 1차 발송작업

 

서울시당 김상철 사무처장, 백연주 총무부장, 양천당협 최진웅 사무국장이 함께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양천당협 최진웅 사무국장이 공보물에서 박현숙 후보의 기호가 오기되었음을 발견하고 김상철 사무처장과 백연주 총무부장에게 말함

 

김상철 사무처장은 당시 기호 오기를 확인하였으나 별도의 대처 없이 발송 작업을 그대로 진행함.

 

 123() 서울시당 공보물 2차 발송작업

 

서울시당 사무처 당직자들과 영등포당협 정경진 위원장, 구로당협 사무국장, 노원당협 위원장, 서대문당협 사무국장, 도봉당협 위원장, 강동당협 당원 등이 함께 진행하였음

 

확인 결과 당시 참석자들은 기호 오기에 대해 알지 못하였음. 영등포당협 정경진 위원장은 당협 별첨 문서 배송을 위해 발송 과정에 참여하였음

 

 

 124() 박현숙 후보가 기호 오기를 발견함.

 

박현숙 후보는 24, 25일 양일 동안 기호 오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황종섭 조직부장에게 연락했다고 주장함.

 

그러나 황종섭 조직부장은 통화 및 문자 수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해 전화국을 통해 쌍방 간 통화 및 문자 기록을 확인하려 했으나, 상호 간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통화 내역이 남지 않기 때문에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음. 문자 기록의 경우 전화국에서 내역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함.

 

 126() 박현숙 후보와 김상철 사무처장이 전화 통화함

 

14:28 첫 통화, 20:17 통화 불발, 21:50 두 번째 통화

 

 128() 9시 이전 기호오기 정정문자메시지 발송

 

해당 권역 유권자들에 대한 전체 문자 메시지. 정경진 후보는 문자 메시지 받은 후에 오기 사실을 알았다고 .

 

 26() 박현숙 후보, ‘서울시당 선관위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 게시판에 올림. 요지는 1. 강서당협 위원장은 공보물 작업 연락을 받지 못 했음. 2. 양천당협 당직자의 지적 및 박현숙 후보의 전화나 문자에 답이 없었음. 3. 서울시당 선관위의 공식적인 사과 요구

 

같은 날, 김상철 사무처장, 아래의 내용을 댓글로 올림. 1. 서울시당 주관의 공보물임. 2. 기호 오기와 관련, 투표 전 공보물 발송이 안 될 것을 감안, 발송을 결정했음. 3. 서울시당에서 적절한 판단과 조치를 취하겠음.

 

같은 날, 박현숙 후보, 사무처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며, 정경진 후보가 작업하러 온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 선거 공보물 작업의 책임자는 서울시당이 아닌 선관위임을 주장.

 

 28() 박현숙 후보, 서울시당 김일웅 위원장, 황성희 선관위원장의 사과 촉구

 

 213() 서울시당 답변, 1. 제작 오류의 책임은 서울시당에 있음. 2. 홍보부장과 제작 실무책임인 사무처장에게 경고조치

 

 

 논의 경과

 

225, 강서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당 2권역 전국위원 여성명부 유/무효 선거효력 판정

판정 전까지 선거효력 정지신청 및 공지

진상조사 후 부정 및 과오가 드러난 서울시당 선관위 조치 및 서울시당 집행부원 중앙당기위 제소 요구

 

3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래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시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이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음을 확인하고, "서울시당 2권역 전국위원 여성명부 유/무효 선거효력 판정" 부분에 대해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사건을 이첩하였다.

 

 

----- 아래 -----

 

6(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를 지휘, 감독하며, 시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415, 419일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를 통해 전국위원 2권역 여성명부 선거에서 공보물의 기호 오기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만한 사안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논의의 초점이 되었던 것은 선거 공보물 오기가 의도적인 것이었는지, 공보물 오기를 확인한 서울시당 사무처장의 늦장 대처에 고의성이 있는지, 공보물 발송 과정에 정경진 후보가 참여한 것이 적절한지 등에 맞추어졌다.

 

※ ①오기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가능한 실수로 파악하였음.

 

※ ②서울시당 사무처장의 답변대로 일정의 급박함은 이해할 수 있으나, 기호 오기에도 불구하고 해당 후보에게 통보가 없었다는 것은 명백한 과오이며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침해한 사안이라고 판단함. 박현숙 후보는 24~25일 양일간 서울시당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의도적인 늦장 대처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서울시당 관련자들은 26일 이외에는 따로 특기할만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함. 이에 대해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였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다른 입증 가능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의도성을 밝히기 어렵다고 판단함. 따라서 공보물 오기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단순히 서울시당 사무처장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파악하였음. 서울시당이 이미 사무처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지만,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침해된 문제기에 서울시당에 사무처장에 대한 단순 경고 이상의 징계를 권고하기로 함.

 

참고 : 서울시당 징계 종류와 처분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서면 경고한다.

2. 감봉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봉급을 삭감한다. (, 통상임금의 1/10에 한한다.)

3. 정직 :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한다.

4. 해임 :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다.

5. 파면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③ 정경진 후보가 공보물 발송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은 서울시당의 문자 공지에 따른 것으로, 후보자가 아닌 당협 위원장으로서 참여한 것이 확인 되었음. 공보물 발송 작업에 후보가 참여한 것 자체는 일반적인 공직선거절차에서 선거공보 발송 때 각 정당 및 후보자, 선거사무원들의 참관이 가능한 것에 비추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음. 그러나 아무리 당협 위원장이라 할지라도 특정 후보자에게만 발송 작업 사실을 공지한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의 선거 진행 과정에서는 모든 후보자에게 선거 진행 상황을 공지하기로 함.

 

 

이와 같은 논의 끝에 사건의 주된 책임이 선거 공보물 작업을 진행한 서울시당에 있으며, 특정 후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제61조에 따라 '서울 제2권역 전국위원 여성명부' 선거에 대한 무효 판정을 내리고 재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013년 4월 24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선관위원장 윤호(직인생략)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알림] 노동당서울시당의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file 사향노루 2012.10.30 44616
1030 5월 30일 진보신당의 날~ file 맹명숙 2013.05.30 2827
1029 [서울시당] 주간웹소식 48호(2013.5.30) 서울시당 2013.05.30 2191
1028 [진보신당 서울시당 재창당 준비 토론회] 첫번째, 당명토론! file 사향노루 2013.05.23 2421
1027 [서울시당] 주간웹소식 47호(2013.5.22) 종섭 2013.05.22 2384
1026 <긴급 변경!!>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서울시당 정당연설회] file 사향노루 2013.05.22 2327
1025 [서울시당] 주간웹소식 46호(2013.5.16) 종섭 2013.05.16 2122
1024 [서울시당 5월 당원교육] 진보신당의 정치개혁안_5.21(화) 7:30 *장소수정* file 사향노루 2013.05.16 2230
1023 [서울시당] 태광그룹 규탄 기자회견 기사와 사진 종섭 2013.05.14 2473
1022 [서울시당] 5/15 재능교육 + 케이블방송 노조 투쟁 서울시당 2013.05.14 2309
1021 홍대 곱창골목 <이모네 감자탕> 세입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탄원서 모집 중입니다. file 프쨩 2013.05.10 4387
1020 [서울시당] 주간웹소식 45호(2013.5.9) 서울시당 2013.05.09 2142
1019 [마포 서대문 은평] 서부권역 당명 합동 토론회 5월 10일 7시반 레드북스 file 윤옥 2013.05.07 2206
1018 [서울시당 선관위] 제3기 서울시당 2권역 전국위원 여성명부 재투표 결과 프쨩 2013.05.04 1932
1017 [서울시당 선관위] 제3기 서울시당 전국위원 2권역 여성명부 재투표 기간 연장 공고 프쨩 2013.05.03 1997
1016 [서울시당] 주간웹소식 44호(2013.5.3) 종섭 2013.05.03 2043
1015 박현숙 후보의 문제 제기에 대한 서울시당 선관위의 답변 금복주 2013.04.30 2167
1014 [후보사퇴공지] 3기 전국위원 선거 서울시당 2권역(서남/중부) 여성명부 재투표 후보사퇴공지 나비의꿈 2013.04.29 1937
1013 <서울시당 제2권역 전국위원선거 여성명부 재투표 선거에 대한 입장> 재투표를 거부합니다. 플타 2013.04.29 2185
1012 <재투표 공고> 진보신당 서울시당 2권역 3기 전국위원 여성명부 재투표 공고 file 금복주 2013.04.25 2038
» <공고> 서울시당 2권역 전국위원 여성명부 선거효력 판정에 대한 건 금복주 2013.04.25 2469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 55 Next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