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서울시당 2권역 3기 전국위원 여성명부 재투표 공고
2013년 04월 24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윈원회 결정 및 당협 규약에 따라 서울시당 2권역(서남/중부권역) 3기 전국위원 여성명부 재투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4월24일 회의결과
■ 회의 결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강서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의 '서울시당 2권역 전국위원 여성명부 선거효력 판정' 질의에 대해 아래 선거관리규정 제53조 1항 10조에 따라 무효 판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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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0.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처리한 경우
○ 무효 판정이 된 서울시당 2권역 전국위원 여성명부 선거에 대하여 아래 선거관리규정 제61조에 따라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재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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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에는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행한 후 다시 당선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선거일부 무효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부가 무효인 경우라도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결정한다.
○ 추가로,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서울시당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조치를 서울시당에 권고한다.
○ 본 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행 선거관리규정의 미비한 부분들을 발견하였다. 선거관리규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감독 책무와 권한에 대하여 더욱 명료하게 규정하고, 온라인 투표가 일반화된 현실에 맞추어 재개정할 것을 당대회준비위원회 산하 당헌당규소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 권고한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
2. 선거인명부 기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2년 12월 28일(금)
3. 투표
(1) 투표기간 : 2013년 4월 29일(월)~5월 3일(금)(하루연장 가능)
(2) 투표장소 : 현장투표(투표소투표)는 당협 사무실에서 실시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별첨 자료]
1. 서울2권역 전국위원 여성명부 선거에 관한 결정문 1부
2013년 4월 24일
진보신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호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