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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제2권역 전국위원선거 여성명부 재투표 선거에 대한 입장>

 

안녕하십니까? 서남/중부권 당원여러분,

지난 당직선거에서 서울시당 제2권역 전국위원 여성명부에 출마했던 박현숙입니다.

제가 제2권역 전국위원 여성명부 선거의 부정에 대해 처음 2월 6일 게시판에서 문제제기를 

한지 두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서울시당 선관위는 선거일부무효, 재투표

판정을 내렸습니다.

 

국회 날치기 통과도 아니고 양천당협 위원장선거 투표시작일 4일 전에 고작 선관위 결정을

당게시판에 올렸다는 선관위 위원의 통보를 듣고 25일 판정문을 읽어 보았습니다.

선거일부무효, 재투표 판정에 납득할 수도 없었지만 게시판에 선거효력 판정문만 달랑 올려져, 

판정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하고 있던 것도 아닌데다  재투표 특성상 당원들이 인지하고 투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건은 사건 그 자체보다 후속 조치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피해자에게 잘못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보다는 방어논리로 사실 그 자체도 부정하고, 은폐,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것에서 문제가 커지는 법입니다.

서울시당 김일웅 집행부는 문제제기 처음부터 공식사과를 묵살했고 사실도 은폐, 축소,

번복하는 태도를 보여 당의 공신력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1. 선거 일부무효 재투표인가? 선거 전부무효 재선거인가?

 

 

 

 

 

 

 

 

 

 

서울시당 선관위가 ‘선거일부무효’라고 적용한 아래 선거관리규정 제53조, 제61조 조항은

 

 

 

 

 

선거일부무효 및 재투표의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조항으로 선거가 일부무효라면 그 ‘일부‘의

 

 

 

 

 

 

근거가 있는지, 선관위 귀책사유가 행위의 성격상, 원천적으로 선거성립이 가능한 것인가를

 

 

 

 

 

증거를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합니다.

 

 

 

 

 

 

 

 

●선거일부무효는 중립을 지키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지 못한 선관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선거관리규정 1장 1조 , 제7조 10항 , 제9조 2항 , 제13조 (중립의무) 위반 행위는 34조, 제60조에

 

 

 

 

 

 

적용, 선거전부무효 및 재선거에 해당되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당 선관위는 제34조 조항을 인정했음에도 판정은 상반된 ‘선거일부무효’로 하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재투표 조항>

 

 

 

 

 

 

제 53조(무효투표)10.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처리한 경우

 

 

 

 

 

 

제61조(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에

 

 

 

 

 

는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행한 후 다시 당선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재선거 조항>

 

 

 

 

 

 

 

 

제34조

 

 

 

 

④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선거 종료 후 선거부정행위가 확인되고, 그와 같은 선거부정행위

 

 

 

 

 

 

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를 무효

 

 

 

 

 

 

로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당원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제60조(재선거) 3.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

 

 

 

 

 

 

 

 

 

 

 

 

 

 

2. 증거채택의 공정성 여부 

 

 

 

 

 

‘선거전부무효 근거’가 되는 다음의 논점을 서울시당 선관위가 실수로 파악한 것은 공정한

 

 

 

 

 

증거채택이 아닙니다.

 

 

 

 

 

 

 

 

 

 

-서울시당 선관위 -

 

 

 

 

 

①선거 공보물 오기가 의도적인 것이었는지, ②공보물 오기를 확인한 서울시당 사무처장의

늦장 대처에 고의성이 있는지, ③공보물 발송 과정에 정경진 후보가 참여한 것이 적절한지 등에

맞추어졌다. ①오기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가능한 실수로 파악하였음

 

위 3가지 사항은 양측의 공정한 증거채택 속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임에도 서울시당 선관위는

서울시당의 집행부, 시당 선관위의 진술만을 채택했습니다.

 

 

①의 선거공보물 오기가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제보가 없다면 정황만으로 알아내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4면짜리 공보물에 일반, 여성명부 합쳐 경선은 6개 정도이나 검토 과정에서도

못 봤다면 그만인 것입니다. 어느 당원님의 말씀처럼 ‘단 4면 짜리 공보물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무슨

진보정당을 한다는 것이냐?’는 비판 정도가 고작일 것입니다.

 

 

1월 22일, 23일로 시울시당이 별도공보물 작업공지를 해놓고 1월 23일 소인이 찍힌

선거공보물이 저에게 미리 발송된 부분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강서당협을 제외하고 별도공보물 작업을 진행한 점, 당일 기호 오기를 인지했음에도 

 

 

 

 

 

 

이해당사자인 후보에게 조차 연락을 하지 않은 점, 대다수 서남/중부권 당원들이 28일(월)에 

 

 

 

 

공보물을 받아본 사실로 볼 때, 증거로 채택, 총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점은 편파적입니다.

 

 

 

 

 

 

 

 

●공보물을 1월 23일 서울시당 당원들에게 전부 일괄 발송했다고 진술(3월23일)했던 서울시당

 

 

 

 

 

집행부가 증거로 제출한 것은 1월 23일의 영수증은 달랑 두 장입니다.

 

 

 

 

 

그것도 우체국 업무가 끝난 6시 이후 두 번에 걸쳐 접수한 부수가 250부, 50부로,

 

 

 

 

 

총 310부에 불과합니다.  2천명이 넘는 시당 당권자수를 고려할 때 나머지 발송은 언제 했는지

 

 

 

 

 

 

우물거리며 답변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②의 경우

늦장대처의 고의성 여부는, 후보에게 알리고, 선관위에 보고하는 최소한의 사후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서 드러납니다. (월권 및 당규 위반)

 

22일에 기호 오기를 이미 알고도 22일, 23일에 걸쳐 발송을 강행했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호 1번 후보 측에는 철저히 속였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이며

고의성 행위입니다.

공당의 전국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일개 초등학교 선거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선거를 부정선거라 부르고 있습니다.

 

 

③의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후보자는 후보로서 동등한 자격을

 

 

 

 

 

가지며, 특정후보만 선거관련업무에 참여해서는 안되는 것 또한 일반적 상식이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당 선관위는 '공보물 발송 작업에 후보가 참여한 것 자체는 일반적인 공직선거절차에서

선거공보 발송 때 각 정당 및 후보자, 선거사무원들의 참관이 가능한 것에 비추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당의 당규, 선거관리 규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자의적 해석입니다.

또, 이 문제는 선례가 남는 문제이자, 향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선 중인 특정후보가 선거관련 업무에 참여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불공정한 선거 행위에 해당하며,

재투표의 근거인 ‘후보 귀책사유’ 없음에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당 선관위는 한쪽 후보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선거 일부무효, 재투표

판정을 내렸고 아래 ③항의 조항으로 시당 선관위가 당선자를 결정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61조(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에

는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행한 후 다시 당선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부가 무효인 경우라도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

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결정한다.

 

 

 

-마무리- 

이상으로 당규에 근거한 재선거의 근거와 선관위의 귀책사유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문제제기한 후보자를 논외로 한채  재투표에 참여하든가, 말던가, 양천당협 투표일에 맞춰

투표만하라는 것은 폭력입니다.

 

저는 이번 서울시당 선관위의 재투표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29일부터 진행하는 재투표에 동의할

수도 없으며 선거거부하며,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지지하고 격려해 주셨던 서남/중부권 당원동지들께는 송구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번 서울시당 2권역 전국위원 여성명부 선거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서울시당의 4월 노원병 재보선 정치방침을 비롯한 문제들을, 침묵하고 있는 당원들이 지켜

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진리는 단순합니다. 결국은 누구와 공감하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보신당 6년 동안, 당의 창당정신을 지키고,

당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당원들의 마음을 담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활동하겠습니다.

서남/중부권 당원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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