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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선관위는 결정문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중앙선관위로부터 서울시당 2권역 전국위원 여성명부 유/무효 선거효력 판정 을 이첩 받아 4월 15, 4월 19일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월 15일 1차적으로 재투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으나박현숙 후보의 문제 제기를 수용하여 4월 19일 각 후보자와 직접 면담하여 재차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19일에 제출 받은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위원들 간의 추가적 논의가 있었으며긴 논의 끝에 판단을 확정하고 결정문을 공고하였습니다이러한 과정에서 박현숙 후보가 제기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후보와 위원들이 직접적인 논의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한 당사자를 논외로” 하였다고 표현하신 것에 대해 먼저 유감을 표합니다.

 

첫번째로 "일부 무효 재투표선거 전부무효 재선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주셨습니다인용하신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규정 1장 1조는 "이 규정은 당헌,당규에 의거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선거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선거관리규정 제7조 10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중 "10. 선거부정의 적발 및 제재"라는 항목입니다.

 

선거관리규정 제9조 2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및 선거사무원이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선거관리규정 제13조는 선거관리위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에게 경고직권정지직위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다만중앙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징계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제10조 제1항의 임기가 보장되며전항에 의한 처분당기위원회에 의한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관리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어떠한 징계도 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선거관리규정 제34조는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이며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이 제33조 각호기타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주의경고자격박탈의 처분을 한 후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위반사실과 처분사실을 통보하고그 사실을 공고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당원이 전항에 의한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선거에서 다시 제33조 각호,기타 이 규정을 위반하면 경고자격박탈당선무효의 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한다한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자격박탈 이상의 처분을 하는 경우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③ 1, 2항의 조치는 관계자를 소환하여 신문한 후 행하여야 한다다만관계자 일방 또는 전부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선거 종료 후 선거부정행위가 확인되고그와 같은 선거부정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그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당원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라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현숙 후보는 "서울시당 선관위는 제34조 조항을 인정했음에도 판정은 상반된 선거일부무효로 하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서울시당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선거 부정'으로 판정한 것도 아니며, 34조 조항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결정문 어디에도34조 조항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당 선관위는 결정문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전국위원 2권역 여성명부 선거에서 공보물의 기호 오기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만한 사안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서울 제2권역 전국위원 여성명부선거에 대한 무효 판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선거부정은 매표유권자의 투표 방해허위 유권자 등록불법적 대리 투표개표 결과 조작 등을 의미합니다.의도적으로 특정 후보를 낙마시키거나 당선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행위가 선거부정이며당규 상 선거부정 행위의 명확한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선거관리규정 제33조 (금지사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선거부정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1. 폭력협박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당규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서울시당 선관위는 결정문의 논의 경과에서 밝혔듯이 서울시당에서 제작한 선거공보물 오기 및 발송 과정에 생긴 문제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 및 낙마를 위한 선거부정으로 보아야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선거 공보물 오기가 의도적인 것이었는지공보물 오기를 확인한 서울시당 사무처장의 늦장 대처에 고의성이 있는지,공보물 발송 과정에 정경진 후보가 참여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박현숙 후보가 "의 선거공보물 오기가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제보가 없다면 정황만으로 알아내기는 쉽지않은 문제"라고 하였듯말 그대로 알아내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기호 표시가 들어간 1면과 2면 모두 기호가 동일하게 오기되어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도성을 입증하기 더욱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월 21일 오후에야 각 전국위원 후보들의 글이 취합되었고이미 중앙당 대표단 선거 공보물이 발송된 상황에서 급하게 공보물을 제작하고 발송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불충분해서 생긴가능한 실수로 판단한 것입니다.

 

추가로박현숙 후보님이 제기하신 선관위의 증거채택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월 22, 23일로 시울시당이 별도공보물 작업공지를 해놓고 1월 23일 소인이 찍힌 선거공보물이 저에게 미리 발송된 부분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서울시당 김상철 사무처장이 공보물 작업 공지 문자를 보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협선거공보물별첨관련] 23일 시당 공보물 발송예정당협공보물 별첨하실 당협은 연락주세요"

 

서울시당이 공지하고 박현숙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23일에 시당 공보물 발송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강서당협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이의제기서에 따르면 "서울시당 선거일정에 따르면 2권역 공보물 발송은 23(오후에 진행한 별도공보물 작업이 끝난 후에 이루어져야 함"이라고 되어있고 익일인 24일 ()에 발송했을 것이라 전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3일에 발송작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보물을 1월 23일 서울시당 당원들에게 전부 일괄 발송했다고 진술(323)했던 서울시당집행부가 증거로 제출한 것은 1월 23일의 영수증은 달랑 두 장입니다그것도 우체국 업무가 끝난 6시 이후 두 번에 걸쳐 접수한 부수가 250, 50부로,총 310부에 불과합니다. 2천명이 넘는 시당 당권자수를 고려할 때 나머지 발송은 언제 했는지 우물거리며 답변을 못했던 사항입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23일 발송 작업에 참여한 당원들의 공통된 진술과 서울시당이 제출한 영수증에 따르면 1월 23일 15:45, 15:48, 18:08, 18:16에 우체국에서 발송이 진행되었으며각각 900, 900, 260, 50부로 총 2110입니다. 3기 전국위원 선거 서울시당 1~5권역 유권자의 총수는 2150명입니다이 중 당직자 및 23일에 참여한 당원들이 직접 전달하기로 한 40부 가량을 제외하면 모든 공보물은 1월 23일에 발송된 것이 맞습니다.

1.bmp  2.bmp 3.bmp 4.bmp 


<발송 영수증> 

● 특히 강서당협을 제외하고 별도공보물 작업을 진행한 점당일 기호 오기를 인지했음에도 이해당사자인 후보에게 조차 연락을 하지 않은 점대다수 서남/중부권 당원들이 28()에 공보물을 받아본 사실로 볼 때증거로 채택총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점은 편파적입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5.bmp 

     <문자발송내역> 

선관위 결정문에서 확인하였듯서울시당에서 제출한 문자 내역에 따르면 강서당협 임천수 위원장에서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중앙선관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할 당시 임천수 강서당협 위원장에게 핸드폰 사용내역 요청했으나 받지 못 함.”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따라서 서울시당이 공보물 작업에 대하여 강서 당협을 제외하고 작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2일 기호 오기 인지 후에 후보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침해된 문제라고 판단하고 서울시당에 사무처장에 대한 단순 경고 이상의 징계를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박현숙 후보와 전화 통화 이후에 투표 시작에 맞추어 전체 문자 공지를 보냈으며따라서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를 낙마시키거나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부정을 자행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후보자는 후보로서 동등한 자격을 가지며특정후보만 선거관련업무에 참여해서는 안되는 것 또한 일반적 상식이입니다그러나 서울시당 선관위는 '공보물 발송 작업에 후보가 참여한 것 자체는 일반적인 공직선거절차에서 선거공보 발송 때 각 정당 및 후보자선거사무원들의 참관이 가능한 것에 비추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당의 당규선거관리 규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자의적 해석입니다이 문제는 선례가 남는 문제이자향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경선 중인 특정후보가 선거관련 업무에 참여한 것은어떤 이유에서도 불공정한 선거 행위에 해당하며재투표의 근거인 후보 귀책사유’ 없음에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당규 및 선거 관리 규정에 선거 공보물 발송 작업에 후보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따라서 서울시당 선관위는 일반적인 공직선거절차를 준용하였으며박현숙 후보가 지적하신대로 선례가 남는 문제고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결정문에 앞으로의 선거 진행 과정에서는 모든 후보자에게 선거 진행 상황을 공지하기로 함.”이라 언급하였습니다특히 당규의 미비점에 관련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행 선거관리규정의 미비한 부분들을 발견하였다선거관리규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감독 책무와 권한에 대하여 더욱 명료하게 규정하고온라인 투표가 일반화된 현실에 맞추어 재개정할 것을 당대회준비위원회 산하 당헌당규소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 권고한다.”라 결정하였습니다.

 

정경진 후보가 선거 업무에 참여한 것은 당협 선거 공보물 별첨을 위한 서울시당의 업무 연락에 따른 것이었으며정경진 후보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당원들이 공보물 발송 작업에 참여하였다는 것그리고 선거물 공보 작업 과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발송 작업 중 공보물 오기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에 따라 문제의 핵심인 선거공보물 오기 및 발송에 정경진 후보의 책임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따라서 후보의 귀책 사유 없음을 결정한 것입니다.


6.bmp 

                                                      <발송 과정> 

추가로이에 대해 19일에 직접 박현숙 후보와 선관위가 대면하여 논의할 때에 박현숙 후보는 정경진 후보의 귀책 사유에 대한 선관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이렇다할 이견을 제출하지 않으셨고재투표에 대해서도 재투표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오히려 재투표재선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서울시당의 책임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이에 대해 한쪽 후보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선거 일부무효,재투표 판정 문제제기한 후보자를 논외로 한채 재투표에 참여하든가말던가 양천당협 투표일에 맞춰 투표만하라는 것은 폭력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마지막으로그럼에도 서울시당 선관위는 한쪽 후보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선거 일부무효재투표 판정을 내렸고 아래 항의 조항으로 시당 선관위가 당선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항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1항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부가 무효인 경우라도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결정한다.”

 

서울시당 선관위는 해당 투표구에 대한 재투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3항은 이번 재투표와 전혀 무관한 조항이며시당 선관위가 당선자를 결정할 근거도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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