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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으로 관악구 재정수입 99억 사라져
김효겸 관악구청장 최소 430만원 감세 혜택
진보신당 “종부세 개편 시도 중단해야, 구청장․구의회의 책임있는 입장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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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으로 인해서 관악구 재정수입이 약 99억여원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하여 서울의 25개 자치구간의 재정 격차가 커지고,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 형편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진보신당 관악구 당원협의회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에 따른 관악구 재정수입 감소 예상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밝혀졌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교부세라는 명목으로 교부되고 있다. 이 부동산 교부세는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균형발전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고(6억→9억), 과세구간별 세율을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논란 중에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으로 약 2조 2700억원의 부동산 교부세가 삭감된다. 서울의 25개 자치구의 경우 총 2,048억원의 부동산 교부세 삭감이 이루어지고, 관악구의 경우 99억 2천만원 정도의 삭감이 예상된다. 이 액수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6위에 해당하는 큰 규모의 삭감에 해당한다. 또 이 삭감금액은 2008년 관악구 총예산 2,684억의 3.7% 규모로 25개 자치구 중 일곱번째로 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결국,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재정자립도 34.2%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23위의 낮은 재정 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관악구의 재정 형편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 김효겸 관악구청장의 경우 정부 개편안에 따라 연간 최소 430만원 정도의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진보신당 관악구 당원협의회(위원장: 갑 - 홍은광, 을-나경채)는 “지방재정 수입의 감소와 재정자립도 악화를 불러올 것이 분명한 이러한 종부세 개편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 관악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이 소속 정당이 아닌 관악구 주민의 입장에서 명확한 자기 입장과 발언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구청장과, 시구의원들에게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관악구 주민들과 함께 종부세 개편을 막기 위한 실천을 벌여낼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2008년 11월 6일 진보신당 관악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