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성동구청장
발신 : 의정비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주민모임
1. 서울시 주민감사결과 성동구의회의 76% 의정비 인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물가상승률 및 근로자평균 임금인상률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나치게 과도하며 특별한 인상근거를 찿을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인상하여 지급된 의정비는 반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성동구청에서는 기 지급된 의정비 인상분에 대하여 각 구의원들에게 반납을 청구할 의사가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 의정비심의위원 단수추천, 설문조사 문항작성을 통한 주민여론이 왜곡된 사실등을 놓고 볼 때, 구청장님께서 구의회의 부당한 의정비 인상요구를 묵인, 방조하여 구의회와 야합했다는 의혹을 주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의정비 76% 인상이 합당한가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고 조례공포의 당사자로써 공개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주십시오.
3. 서울시는 감사결과 “ 의정비심의위원회 재구성, 설문서작성 및 여론조사 재실시, 의정비 지급기준 재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조례개정안 제출” 을 시정하도록 행정상 조치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이 감사결과에 승복한다면 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성동구청의 입장 및 등 조례개의정비심의위원회 재구성 정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십시오.
의정비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성동주민모임
문서번호: 08-102902
시행일자 : 2008. 10. 29
수 신 : 성동구청장
제 목 : 서울시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 및 면담요청
1. 성동구 발전을 의해 애쓰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 단체는 지난 7월 23일 성동구주민 4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지난 10월 2일 발표되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성동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은 심의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으며 76%나 의정비를 인상해야할 특별한 인상근거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구의회 업무추진비를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모텔 등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대표로써 품위를 훼손하고 도덕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습니다.
3. 이번 감사결과를 접한 주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이대로 두고 본다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이상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질의서를 송부하오며 이와 관련한 구청장님과의 면담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아 래 -
1. 일시 : 2008년 10월 31일 낮 12시
2. 장소 : 성동구청장실
※ 일시. 장소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빠른 시간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주민감사 청구결과에 대한 질의서
2. 주민감사 청구결과 요약
의정비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성동주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