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창당 조직규정 수정 요구안 (성동당협(추) 2009/1/11) | |||||
구분 | 항 목 | 원안 (중앙당) | 수정/추가 요구안 (성동당협) | 설 명 | 비 고 / 제 안 |
대의기구 | 제1장 대의원대회 | 1조(지위와구성)② 4.전체 당원 중 추첨을 통해 선출한 당원. 추첨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10%를 배정한다. | 삭 제 | 10% 배정 의의가 실험적이나 신진정당으로서 안정된 기반마련 이후 고려할만하다. 현재는 지역기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 - |
1조(지위와구성)② 3. 지역에서 선출된 당원 | 1조(지위와구성)② 3. 지역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된 당원 | 지역에서 대의원으로 직접 선출한다. | - | ||
없음 | 1조(지위와구성)② 4. 지역에서 전국위원으로 선출된 당원 | 지역에서 전국위원으로 직접 선출된 당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 - | ||
없음 | 2조 (권한)① 당규의 제정과 개정 ②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④ 예산안․결산안 심의 및 의결 |
(초안에서 삭제된 원문의 재추가)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의 정확한 기능과 권한을 유지한다. | - | ||
3조 (소집) ① 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 당헌 추가 사항 | 3조 (소집) ① 당대회는 1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은 다양한 온라인시스템을 도입,사용하여 임시온라인 소집을 할 수 있다. | 신생정당으로서,최소 1년마다 당대회를 개최,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중요사항을 논의하며,전국위원회를 평가,감시한다. 또한 온라인실시간시스템 활용으로 기구의 임시소집과 의결을 통하여 최대한의 최고의결기구로서의 활동을 보장한다. | 단,당이 안정화되면 일부의 기능을 하부단위로 이전할 수 있다. | ||
제2장 전국위원회 | 7조 (지위와구성) ☞ 당헌 개정 사항 (구성과 관련하여 추가되었음)⑤ 전국위원의 총수는 100명이 넘지 않도록 한다. | 7조 (지위와구성) ☞ 당헌 개정 사항 (구성과 관련하여 추가되었음)⑤ 전국위원의 총수는 000 명이 넘지 않도록 한다. | 지역실무단위 안배를 위한 전국위원 총수의 증대 필요 | 전국위원의 총수는 현실적 재산출이 필요하다. | |
7조 (지위와구성) ☞ 당헌 개정 사항 (구성과 관련하여 추가되었음) ② 전국위원회는 당대표단과 시도당 위원장,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전국위원으로 구성한다. 전국위원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 8조 (지위와구성) ☞ 당헌 개정 사항 (구성과 관련하여 추가되었음) ② 전국위원은 각지역에서 직선으로 선출한다. 단,당대표단과 시도당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배정한다. 전국위원희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 일상의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는 지역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 구조를 확보하여야 한다. | 2차당원온라인조사에의하면,지역활동의안정화,일상화 관련 내용이 수위로 뽑혔다.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의 전국위원을 직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 ||
7조 (지위와 구성) ☞ 당헌 개정 사항 (구성과 관련하여 추가되었음)④ 전체 성원을 기준으로 추첨대의원 10%, 장애인 5%, 부문에 15%를 배정한다. | 7조 (지위와 구성)④ 전체 성원을 기준으로 장애인 5%, 부문에 15%를 배정한다. | 추첨대의원 10% 배정에 반대하며, 이 부분은 지역안배에 쓰여져야 한다. | - | ||
8조 (권한) ☞ 당헌 개정 사항 (예결산심의의결추가, 당대회 준비위원 선출 등 추가)① 당규의 제정과 개정 ②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④ 예산안․결산안 심의 및 의결 |
삭 제 | 대의원대회와 전국위원회의 상/하부 기본 개념에 근거하여 실질적 기능을 부여한다(대의원대회 2조(권한)으로 이전). | - | ||
구분 | 항 목 | 원안 (중앙당) | 수정/추가 요구안 (성동당협) | 설 명 | 비 고 / 제 안 |
지역기구 | 제3장 당원협의회 | 제9조 (당원협의회의 구성) ① 당원협의회는 지역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이 아닌 부문 및 기타형태의 당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위원회/00지역당은 지역을 기본으로 설치한다(이하 당원협의회는 지역위원회로 명칭을 바꾼다). | 1)지역을 기본으로 하는 시도당 내의 정치,조직활동 기구는 그 의미와 기능을 담아 당연히 <OO위원회/OO지역당>으로 명명되어야 한다(이하 당원협의회를 OO위원회/OO지역당으로 한다). | 현 진보진영의 지역기반 부재에 대한 대안 필요 |
2)부문위원회를 염두에 둔 복수의 지역위원회(당원협의회)의 안건은 폐기되어야 함. 중앙/시도당의 일부 부서단위로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시도당내 (동일) 지역에 동일자격으로 공존할 경우 지역사업과 부문사업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상충할 수 있으며,선거시기 불협화음의 가능성이 크다. 지역단위에 동일자격 공존에는 반대하며, 지역의 부서로 존재해야 한다. | 일상적 지역사업의 강화로 지역주민들과 동일호흡 필요,이를 통한 골간조직 확대필요 | ||||
③ 부문 및 기타 형태의 당원협의회는 30명이상의 당원이 모여 당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30명이하일 경우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준비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다. | 삭 제 | 제9조(당원협의회의 구성) ①의 수정요구안에 따라 삭제되어야 한다. | - |
2009.01.12 19:34
(성동당협(추)운영위원회) 제2창당 조직규정 수정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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