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랑구 당원협의회 선관위 장을 맡고 있는 김문철 당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당협에서 이번에 제2기 임원단을 선출할 예정인데요.
당규에 따르면 당직선거의 경우 여성할당 30%를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임원단의 경우, 당협 규약에 따라 위원장 1인, 일반명부 부위원장 1인, 여성명부 부위원장 1인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만약 선거공고 후 여성명부 후보등록자가 없는 경우, 위원장 1인과 일반명부 부위원장 1인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가요
위원장과 일반명부 부위원장 출마예정자가 모두 남성인데, 여성명부 부위원장 후보가 없어 당규상의 여성할당 30%를 채우지 못할 경우
전체 임원단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제 이메일(kmc1976@hanmail.net)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느 지역에서 여성할당을 채우지 못해 선거 전체가 무효가 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서울시당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