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금), '2012년 하반기 비정규직 투쟁과 법제도적 요구' 당원교육에서...

by 서울시당 posted Jul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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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중앙당사에서 "알아야 면장도 한다"-함께 공부합시다-  "2012년 하반기 비정규직 투쟁과 법제도적 요구" 라는 주제로 윤애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교육선전팀장의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생방송으로도 진행된 이번 교육은 8월부터 시행될 비정규 관련법을 앞두고 2012년 하반기 비정규직 투쟁 방향을 설정하고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 지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각 정당에서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민주통합당의 '파견법 개정'안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된 입법안들이 가진 문제점들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2012년 하반기 투쟁으로 '노조법 2조 개정 운동으로 나아가자','노동자에게 권리를! 사용자에게 책임을! 이라는 '투쟁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과 연대를 강조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 교육동영상 보기 링크

 

** 교육안 : 당원자료실 : 2012년비정규법과투쟁

 

** 참고

 

>> 민주노총 입법요구 (밑줄친 부분) 

 

노조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가.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나.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자
다. 기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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